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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가 일러준 ‘토착왜구 식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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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07 20: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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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가 일러준 ‘토착왜구 식별법’

최근 정치인과 언론인의 친일 발언이 쏟아지면서 토착왜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토착왜구란 한국인인 척하며 일본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한마디로 일본간첩.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은 일본인이 조선사람으로 신분을 바꿔 스며든 진짜 일본인이 토착왜구의 원조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아직 그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토착왜구는 해방 직후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반민특위)가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22만여 명과 명단을 파악한 7천여 명의 악질 친일파들이다.

미 군정 하에서 목숨을 건진 이들 토착왜구들은 부와 권력은 물론이고 친일 행적을 지우고 명예까지 누렸다.

문제는 악질 친일파였던 토착왜구가 대를 이어오면서 너무 깊이 침투한 데다 친미로 둔갑해 있어 식별이 어려워 졌다는데 있다.

누가 토착왜구인지 정확히 가려내야 토착왜구를 박멸할 수 있으니 당장 급한 것은 토착왜구 식별법이다.

선명하게 눈에 띄는 토착왜구는 반일운동에 시비질하는 사람들이다.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느니, “불매운동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느니, “한일 경제전쟁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도 있다”라느니, “반일 할 때가 아니라 반북 할 때”라느니 하는 주장들이 대표적이다.

[사진 : 뉴시스]

여기까지는 대체로 구분하기 쉬운 편이다. 하지만 꼭꼭 숨은 토착왜구를 솎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교수가 SNS를 통해 그 실마리를 풀어 줬다.

조국 교수는 일본이 지난 70년 동안 집요하게 전파한 일제강점기 정치 논리를 알기 쉽게 정리해 주었다.

일본은 “1910년 ‘한일병합’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다”는 억척에 근거하여

▲1910-1945년 동안 한반도에는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조선 사람은 모두 일본인이 되었다. 항일독립운동가들은 ‘반일사상’을 가진 ‘불령선인’(不逞鮮人 ふていせんじん 후테이센진)들이다.

▲조선인에 대한 ‘강제징용’은 없으며, 1939년 '국민징용령'에 따른 합법징용이다(그리고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몸을 판 ‘매춘부’다).

▲1945년 패전했으나, 일본인이었던 전(前) 조선인들에게 ‘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

▲‘일본통치시대’의 논란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3억 달러 지급으로 모두 해소되었다. 이 돈 덕분에 한국의 경제발전이 가능했다. 이 기간 동안 한반도에는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역대 한국 정부 및 한국인들은 ‘민족감정’에 사로잡혀 이상을 무시하면서 계속 사과를 요구하며 떼를 쓴다.

▲게다가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이상을 무시하고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입히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지, 일본 기업이나 정부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 수출규제를 가해서 버릇을 고쳐야 한다.

일본의 이같은 논리에 동조하는 자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 자들이 토착왜구다.

요점정리 토착왜구 식별법

1.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근대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자

2. ‘강제징용’과 ‘위안부’문제를 외면하는 자

3. 박정희가 체결한 1965년 ‘한일협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

4. 일본에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자

5. 반일운동을 저급한 민족감정으로 치부하는 자

6. 김원봉 같은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매도하는 자

7. 백선엽 같은 일본 괴뢰군 장교를 대한민국 군대의 뿌리라 칭송하는 자

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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