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고발당한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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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26 22:3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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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명의 시민이 26일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촛불행동과 시민고발인단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악법’이라고 말한 한 전 장관이 공무원복무규정과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 1항 1호에 의하면 공무원은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말한 것은 국힘당 조직의 확장을 노린 사전 행위”라면서 “이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무원으로서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전 장관이 주장한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항목은 2018년 시행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2016년 시행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도 담겨있는 내용이다. 박근혜 특검에 직접 참여했던 한동훈 전 장관이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김건희 특검을 악법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한 전 장관이 정의당 추천과 기자브리핑을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특검에서 다 해왔던 것”이라며 “이를 모를 리가 없는 한동훈은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을 도와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장관은 김건희 비리를 비호해야 하는 것 이외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없기에 김건희 특검을 악법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촛불행동은 이번 고발을 통해서 한 전 장관을 법정에 세우고 그동안 저질렀던 행위를 처벌받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한 전 장관 고발인단을 25일 오후 5시경 제안해 26일 정오에 마감했는데 1,184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건희 특검을 악법이라고 말한 한 전 장관의 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시민들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힘당 당사에서 비대위원장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공무원 복무규정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 신분이었던 지난 12월 19일,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되어 표결을 앞둔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한 전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 법안들은 정의당도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이 주장한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항목은 2018년 시행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2016년 시행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에도 담겨있는 내용이다. 박근혜 특검에 직접 참여했던 한동훈 전 장관이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김건희 특검을 악법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이것은 한동훈 전 장관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한 고도의 정치적, 정략적 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한동훈 전 장관은 국힘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에서 불리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어 국힘당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1호(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를 위반하였다. 특히 이미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되어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은 국힘당 조직의 확장을 위한 사전 행위로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무원으로서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헌법 제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다.
우리는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을 왜곡, 훼손하려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위법 행위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2월 26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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