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예감 591] 새로운 반제동맹조약의 효력은 무기한, 위력은 무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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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8 20:32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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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591] 새로운 반제동맹조약의 효력은 무기한, 위력은 무한정
<차례>
1. 중국과 로씨야가 새로운 반제동맹조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연
2. 임박한 로씨야와 이란의 새로운 반제동맹조약 체결
3. 24년 전 반제공동행동 합의한 조선과 로씨야
4. 중대한 메시지와 워스또츠느이 정상회담
5. 새로운 반제동맹조약의 효력은 무기한, 위력은 무한정
1. 중국과 로씨야가 새로운 반제동맹조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연
이 글의 출발점은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7월 16일 울라지미르 뿌찐(Vladimir V. Putin) 로씨야 대통령은 장쩌민(江澤民) 당시 중국 국가주석을 모스크바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로씨야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린우호협력조약(Treaty of Good-Neighborliness\and Friendly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을 체결했다. 중국에서는 이 조약을 ’중국-아라사 목린우호합작조약(中國-俄羅斯 睦鄰友好合作條約)‘이라고 부른다. 아라사(俄羅斯)는 중국식으로 표기한 로씨야 국호다. 중국과 로씨야는 이 조약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연장해왔는데, 2021년 6월 28일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했다.
중국과 로씨야가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23년이 지나는 동안 국제정세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를테면, 23년 전에는 중국과 로씨야가 각각 미 제국을 상대로 대화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지금 중국과 로씨야는 각각 미 제국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로씨야의 시각에서 보면, 미 제국과 각각 대립하고 있는 로씨야와 중국이 기존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새로운 반제동맹조약으로 대체하는 것은 당면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뿌찐 대통령은 2023년 10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3차 일대일로 정상회의에 참석한 직후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서 뿌찐 대통령은 “로씨야는 (중략)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중략)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계 질서를 구축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말했다. 중국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계 질서를 구축할 용의가 있다는 뿌찐 대통령의 발언은 로씨야와 중국이 기존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새로운 반제동맹조약으로 대체하자는 제의로 해석되었다.
그런 중대한 문제를 시진핑 주석에게 제의한 뿌찐 대통령은 자신의 다섯 번째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아흐레가 지난 2024년 5월 16일 중국 베이징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다시 만났다. 기존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새로운 반제동맹조약으로 대체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기존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새로운 반제동맹조약으로 대체하자는 뿌찐 대통령의 제의를 정중히 사양했다. 두 정상은 2024년 5월 16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만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과 뿌찐 대통령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중국과 로씨야의 수교 75주년에 즈음해 새 시대의 포괄적인 전략적 협조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것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공동성명”이다.
이런 사정은 중국과 로씨야의 관계가 반제동맹 관계로 격상되지 못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반제동맹 관계로 심화시키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의문이 생긴다. 시진핑 주석은 선린우호협력관계를 반제동맹 관계로 격상시키자는 뿌찐 대통령의 제의를 왜 사양했을까? 의문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만일 중국과 로씨야가 반제동맹조약을 체결했더라면, 미 제국은 극도로 반발하면서 포악한 도발을 서슴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해놓은 미 제국의 도발은 중국에 집중되었을 것이다. 미 제국의 포악한 도발이 중국에 집중되면, 중국은 미 제국의 도발을 무력으로 응징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이 반제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로씨야는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두고 미 제국과 간접적으로 싸우고 있지만, 중국은 완충지대 없이 미 제국과 직접적으로 교전해야 한다. 중국의 반제전쟁은 매우 격렬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여러 가지 조건을 면밀히 따져보고, 정세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한 뒤에 전쟁을 결심해야 한다. 중국에는 미 제국의 포악한 도발에 대응하는 식의 피동적인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 중국은 자기가 택한 결정적 시기에,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성숙했을 때 능동적으로 반제전쟁을 개시할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반제동맹조약을 체결하자는 뿌찐 대통령의 제의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다.
2. 임박한 로씨야와 이란의 새로운 반제동맹조약 체결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2001년 3월 12일 뿌찐 대통령은 모하메드 하타미(Mohammed Khatami) 당시 이란 대통령을 모스크바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로씨야연방과 이란이슬람공화국 사이의 상호관계 기초 및 협력 원칙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Basis for Mutual Relations\and the Principles of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을 체결했다. 뿌찐 대통령은 장쩌민 주석과 함께 로씨야-중국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기 4개월 전에 하타미 대통령과 함께 로씨야-이란 상호협력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뿌찐 대통령과 하타미 대통령이 로씨야-이란 상호협력조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3년이 지나는 동안 국제정세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중동의 반제자주세력은 이스라엘을 무력 침공 돌격대로 앞세운 미 제국의 중동 지배 야욕에 맞서 싸우는 반제공동행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이란은 중동의 반제공동행동을 이끄는 중추국으로 등장했다.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지지를 받는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가 합동작전으로 이스라엘의 점령, 통치를 반대하는 반제전쟁을 일으켰다. 헤즈볼라, 안사르 알라 무장군, 그리고 이라크와 수리아에서 투쟁하는 반제민병대들이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의 반제전쟁에 가세했다. 미 제국이 장악, 주도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은 무력 침공 돌격대로 자처하는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 후원하면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살육작전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네타냐후 종미우익 정권은 이스라엘군을 내몰아 팔레스타인 민중을 학살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접경지역인 레바논 남부와 수리아 동남부를 공습하는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로씨야와 이란은 반제공동행동으로 함께 대응해야 할 요구를 절감했다. 로씨야의 시각에서 보면, 중동에서 반제공동행동을 함께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는 이란이다. 그래서 로씨야와 이란은 2001년에 체결된 로씨야-이란 상호협력조약을 새로운 반제동맹조약으로 대체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뿌찐 대통령은 쎄예드 에브라힘 라이씨(Sayyed 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을 2022년 1월 19일과 2023년 12월 7일 모스크바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새로운 반제동맹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뿌찐 대통령과 라이씨 대통령이 로씨야-이란 반제동맹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그런데 뜻밖에 2024년 5월 19일 라이씨 이란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서거하였다. 라이씨 대통령의 서거로 로씨야와 이란의 반제동맹조약 체결은 잠정적으로 중지되었다. 머지않아 진행될 이란의 대통령 선거에서 후임 대통령이 선출되면, 뿌찐 대통령은 그를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로씨야-이란 반제동맹조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3. 24년 전 반제공동행동 합의한 조선과 로씨야
로씨야의 시각에서 보면, 조선은 반제공동전선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다. 로씨야가 조선을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은 반제자주노선을 변함없이 견지해온 신흥 핵강국이다. 조선은 중국과 로씨야가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전횡과 폭거에 맞서고 있는 반제공동전선에 제3핵강국으로 합류했다. 조선이 반제공동전선에 합류한 것으로 하여 반제핵강국은 3개국으로 늘었다. 이것은 미 제국에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입힌 것으로 된다.
둘째, 조선은 반제혁명에 전념해온 사회주의 국가다. 세계적 범위에서 전개된 반제공동전선의 역사를 보면, 반제혁명사상의 책원지도 조선이고, 반제공동행동의 중심지도 조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이 반제혁명사상의 책원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주체사상이 민족해방운동을 민족해방혁명으로 격상시키고 정식화했다는 뜻이다. 지난 시기 맑스-레닌주의는 자본주의가 발달되지 않은 식민지 농업국에서 일어난 민족해방운동을 자본주의가 발달된 산업국에서 일어난 계급해방혁명의 보조역량으로 보았지만, 주체사상은 민족해방운동을 계급해방혁명의 보조적 지위에서 혁명의 범주로 격상시켰고 민족해방혁명으로 정식화했다. 주체사상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혁명의 3대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조선이 반제공동행동의 중심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사회주의 진영이 와해된 소용돌이에 말려든 1990년대 대격난 중에 조선이 반제공동전선을 단독으로 수호했다는 뜻이다. 돌이켜보면, 뿌찐 대통령이 하타미 대통령과 장쩌민 주석을 각각 모스크바로 초청해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조선은 로씨야와 친선선린협조조약을 먼저 체결했다. 2000년 2월 9일 백남순 당시 조선 외무상은 이고르 이와노브(Igor S. Ivanov) 당시 로씨야 외무상을 평양으로 초청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2000년 7월 19일 김정일 총비서는 뿌찐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반제자주화를 천명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2000년에 조선이 로씨야와 반제동맹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친선선린협조조약을 체결한 것은 당시 조성된 정세와 관련된다. 김정일 총비서는 2000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조명록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자신의 특사로 워싱턴에 파견해 빌 클린턴(William J. Clinton) 당시 미 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했고, 조선과 미 제국은 2000년 10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코뮈니케’를 발표했다. 2000년 10월 25일 김정일 총비서는 평양을 공식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J. K. Albright) 당시 미 제국 국무부장관을 접견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정일 총비서는 미 제국을 반대하는 반제동맹조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2000년 7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총비서와 회담하면서 조선과 로씨야의 반제공동행동을 합의한 뿌찐 대통령은, 2001년 3월 하타미 대통령을, 그리고 7월에는 장쩌민 주석을 모스크바로 초청해 선린우호협력조약과 상호협력조약을 각각 체결했다.
2002년 8월 4일 김정일 총비서는 모스크바를 방문해 뿌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하였다. 2002년 모스크바 공동선언에는 김정일 총비서의 반제혁명사상이 반영되었다.
위에 서술한 몇 가지 사실을 보면, 뿌찐 대통령은 반제공동전선이 무너지는 대격난을 단독으로 돌파하면서 반제자주노선을 수호해온 조선에게서 영향을 받고 반제공동행동에 나서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중대한 메시지와 워스또츠느이 정상회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4년 로씨야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미 제국의 배후 조종을 받는 우크라이나 종미우익세력이 2014년 1월 19일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은 반제자주정책을 시행하던 야누꼬비치 정권을 전복시켰고, 종미우익 정권을 출현시켰다. 우크라이나 종미우익 정권은 우크라이나를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전쟁 도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시키려고 광분하면서, 장차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로씨야를 침공하면 우크라이나군이 돌격대로 나서겠다고 자처했다.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이처럼 로씨야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뿌찐 대통령은 반제전쟁을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2022년 2월 24일 로씨야는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미 제국과 싸우는 반제전쟁에 돌입했다. 전쟁에서 로씨야가 얻은 것은 피의 교훈이다. 그것은 미 제국과의 정치 군사적 대결이 언젠가는 반제전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반제전쟁에서 승리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반제자주 국가들이 연대한 반제공동행동이라는 진리, 바로 그것이었다.
2023년 3월 31일 로씨야 외무성이 ‘로씨야연방의 대외정책 개념(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이라는 제목의 국가전략문서를 발표했다. 이 국가전략문서는 로씨야가 반제전쟁의 불길 속에서 피로써 얻어낸 반제자주정책의 결정체다. 이 국가전략문서에는 방대한 내용이 수록되었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 제국의 패권을 반대하는 로씨야가 반제자주 국가들과 연대해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주권적 평등”을 실현하는 반제자주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로씨야 외무성은 국가전략문서를 발표한 직후인 2023년 4월 11일 로씨야의 반제행동 방침이 수록된 정책문서를 작성했다. 이 정책문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유럽 어느 나라 정보기관을 통해 그것을 입수한 워싱턴포스트가 2024년 4월 17일 그 정책문서에 관한 보도기사를 내보냈다. 정책문서에는 로씨야가 2023년 3월 31일에 발표한 국가전략문서에 공개적으로 수록하기 힘든 구체적인 실행방침이 수록되었다. 정책문서에 의하면, “서방 나라들은 그들의 대결주의 정책과 패권주의 야망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극화된 세계의 복잡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다. 특히 정책문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미 제국의 패권주의 질서를 무력화하기 위해 로씨야가 중국, 조선, 이란과 연대하여 세계 질서를 재편할 의지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미 제국이 장악, 주도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 로씨야가 중국, 조선, 이란과 연대하는 반제공동행동에 나선 뿌찐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뿌찐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를 읽은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 8월 15일 “조선 해방 78돌에 즈음하여” 그에게 중대한 메시지를 보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월 15일 축전에서 “나는 선대수령들에 의하여 마련되고 력사의 검증 속에서 다져진 조로 사이의 친선단결이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백년대계의 전략적 관계로 더욱 승화발전될 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언명하였다. 이 메시지는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맞서 싸우는 반제전쟁의 시대에 조선과 로씨야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백년대계의 동맹관계를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같은 날, 뿌찐 대통령은 김정은 총비서에게 보낸 축전에서 “우리가 (중략)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 전반의 안정과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의 쌍무 협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소련의 반일전쟁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소련군의 조선해방전쟁 선봉대로 싸웠던 8월 15일을 78번째로 맞이한 날,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은 반제공동행동의 전략적 가치를 교감하였다.
그 교감은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요인으로 되었다. 2023년 9월 13일 로씨야 아무르주에 있는 워스또츠느이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앞으로도 우리는 언제나 반제자주 전선에서 로씨야와 함께 있을 것임을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확언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했다. 워스또츠느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은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강권과 전횡을 짓부수기 위한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전술적 협동을 더욱 긴밀히 하고 강력히 지지 련대하면서 힘을 합쳐 국가의 주권과 발전리익,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적 정의를 수호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과 당면한 협조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토의”하고 “만족한 합의와 견해일치”를 보았다. 이런 사정은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 워스또츠느이 정상회담에서 반제동맹조약을 체결하기로 이미 합의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5. 새로운 반제동맹조약의 효력은 무기한, 위력은 무한정
2024년 6월 19일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정상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이 조약은 미 제국의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 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는” 조약이며,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조약이다.
위의 인용구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 조약은 미 제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전횡과 폭거를 저지, 파탄시킴으로써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려는 반제혁명사상과 반제자주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반제혁명사상은 김정은 총비서의 반제혁명사상이고, 여기서 말하는 반제자주사상은 뿌찐 대통령의 반제자주사상이다.
이 조약의 공식 명칭에 들어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개념은 전략적 동맹관계를 뜻한다. 그러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반제혁명사상과 반제자주사상에 기초한 명실상부한 반제동맹조약이다. 이 글에서는 그 조약을 반제동맹조약으로 약칭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그 조약을 1961년 조선과 소련이 체결한 반제동맹조약과 구분하기 위해 2024년 반제동맹조약으로 표기한다.
돌이켜보면, 1961년 정세는 너무도 험악했었다. 이를테면, 미 제국은 일본 오끼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와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각종 전술핵무기를 무더기로 쌓아놓고, 태평양전쟁의 전범으로 처형되었어야 할 기시 노부스께(岸信介) 당시 일본 수상을 우두머리로 하는 일본 군국주의세력의 재무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1960년 1월 19일 미일안보조약을 수정했고, 1961년 5월 16일에는 친일군부세력의 우두머리인 김종필과 박정희를 앞세운 우익군사 정변을 일으켜 군사파쇼 정권을 수립했다. 이런 험악한 상황은 미 제국이 침략전쟁을 도발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일성 주석은 그런 상황에 대처하여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방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고, 1961년 7월 11일에는 베이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해체된 이후 소련의 계승국으로 된 로씨야는 1995년 8월 7일 1961년 반제동맹조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조선에 통보했다. 그렇게 되어 1961년 반제동맹조약은 1996년 9월 10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정세분석가들은 2024년 반제동맹조약이 1961년 반제동맹조약을 복원한 조약이라느니 또는 2024년 반제동맹조약이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그건 시끄러운 잡음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4년 반제동맹조약은 1961년 반제동맹조약 수준을 능가하는 새로운 조약, 그리하여 사상 최고로 강력하고, 견고하고, 포괄적인 반제동맹조약인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4년 6월 19일 정상회담 직후 뿌찐 대통령과 로씨야 정부 대표단을 초대한 국가연회에서 2024년 반제동맹조약을 가리켜 “조로친선관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새로운 국가 간 조약”이라고 했다.
1) 2024년 반제동맹조약이 1961년 반제동맹조약 수준을 능가하는, 사상 최고로 강력한 조약으로 된 까닭은, 뿌찐 대통령이 1961년 반제동맹조약을 체결한 흐루쑈브와는 대비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반제투쟁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다. 흐루쑈브는 반제투쟁을 포기하고 미 제국과의 ‘평화 공존(peaceful coexistence)’을 뇌까렸던 사회주의 배신자, 우경투항주의자였다. 흐루쑈브는 김일성 주석의 요구를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1961년 반제동맹조약에 서명했지만, 그 조약을 이행할 의지는 전혀 없었다.
흐루쑈브가 1961년 반제동맹조약을 이행할 의지를 전혀 갖지 않았다는 사실은 1962년 10월 14일 까리브해 위기(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드러났다. 흐루쑈브는 당시 미 제국 대통령 존 케네디(John F. Kennedy)가 핵공격으로 소련을 멸망시키겠다느니 뭐니 떠들어대면서 핵공갈을 늘어놓자 겁을 집어먹고 뒤로 물러섰다. 케네디는 핵공갈로 소련을 겁박하면서 허세를 부렸지만, 그도 흐루쑈브처럼 전쟁이 두려워 벌벌 떠는 겁쟁이였다.
그러나 흐루쑈브와는 정반대로, 뿌찐 대통령은 미 제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전횡과 폭거를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서라면 반제투쟁은 물론 반제전쟁도 불사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그리고 지금 그는 반제전쟁을 지휘하고 있다.
2) 2024년 반제동맹조약 제3조는 제국주의세력이 조선이나 로씨야에 무력 침공을 감행하려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중략) 쌍무협상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시킨다”라고 규정했다. 이 조항을 보면,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무력 침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조선과 로씨야의 쌍무협상통로가 곧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1961년 반제동맹조약에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무력 침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쌍무협상통로를 마련한다는 규정이 없다.
3) 2024년 반제동맹조약 제4조는 조선이나 로씨야가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중략)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했다. 1961년 반제동맹조약 제2조는 조선이나 로씨야가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중략)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서로 동일한 내용이다.
2024년 반제동맹조약 제4조에서 ‘전쟁상태’라는 용어는 반제전쟁이나 정벌전쟁을 의미하고, ‘군사적 원조’라는 용어는 파병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 조항은 조선이나 로씨야가 반제전쟁 또는 정벌전쟁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파병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24년 반제동맹조약 제4조는 즉시 파병 조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24년 반제동맹조약 제4조에는 조선이나 로씨야가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되었다.
유엔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은 국제법이다. 유엔헌장 제51조는 ‘집단 자위권’을 유엔 회원국의 권리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유엔 회원국의 집단 자위권을 인정한 유엔헌장 제51조는 2024년 반제동맹조약의 파병 조항을 국제법적으로 뒷받침해준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2024년 반제동맹조약 제4조는 조선이나 로씨야가 반제전쟁 또는 정벌전쟁을 하는 경우 조선의 국내법에 준하여 또는 로씨야의 국내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파병한다고 규정했다. 이것은 조선과 로씨야가 동맹국의 전쟁에 파병한다고 규정한 국내법을 각각 제정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2024년 반제동맹조약의 즉시 파병 조항은 조선의 국내법과 로씨야의 국내법에 의해 각각 안받침된다고 말할 수 있다.
2024년 1월 초 김정은 총비서는 ‘한국정벌전쟁’을 공식적으로 예고하였는데, 2024년 반제동맹조약 제4조에 의하면 조선이 ‘한국정벌전쟁’을 개시하는 경우 로씨야는 지체 없이 파병해야 한다. 또한 1961년에 체결된 반제동맹조약 제2조에 의하면, 조선이 ‘한국정벌전쟁’을 개시하는 경우 중국은 지체 없이 파병해야 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총비서가 예고한 ‘한국정벌전쟁’은 조선-중국-로씨야 3자 동맹군아 한미연합군을 공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이다.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를 것이다. 조선은 ‘한국정벌전쟁’을 단독으로 수행할 충분한 작전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동맹국들의 파병을 일절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정벌전쟁’에 대한 동맹국들의 정치적 지지다. 또한 조선이 ‘한국정벌전쟁’을 개시하는 경우, 조선은 중국과 로씨야로부터 실시간 위성정찰정보를 원할 수 있고, 중국인민해방군과 로씨야군이 한(조선)반도 근해에서 미일동맹군의 접근을 가로막는 차단작전도 원할 수 있지만, 동맹국들의 파병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맞서 싸우는 로씨야의 ‘특별군사작전’도 반제전쟁이므로, 2024년 반제동맹조약 제4조에 의하면 조선은 로씨야의 ‘특별군사작전’에 파병해야 한다. 지금까지 조선은 로씨야의 반제전쟁에 포탄과 군사 장비를 대규모로 지원해주었는데, 2024년 반제동맹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조선인민군을 파병하게 되었다.
4) 2024년 반제동맹조약 제8조는 조선과 로씨야가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조선과 로씨야가 합동군사기구를 내오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과 로씨야가 합동군사기구를 내오면, 두 나라는 반제전쟁을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고, 끝까지 함께 싸우게 된다. 그러므로 이 조항이야말로 조선과 로씨야가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핵강국들인 조선과 로씨야가 합동군사기구를 수립하는 것은 세계 정치사를 변화시킬 대격변이며, 상상을 초월한 상승효과(synergy effects)를 불러일으킬 대사변이다.
5) 2024년 반제동맹조약 제23조는 이 조약이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1961년 반제동맹조약 제6조는 그 조약이 10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2024년 반제동맹조약 제23조는 조선과 로씨야의 반제동맹조약이 무기한 유효할 것이고, 그에 따라 조선과 로씨야의 반제공동행동이 무한정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다시 말해서, 조선과 로씨야의 반제동맹조약은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제압하는 날까지 유효할 것이고, 조선과 로씨야의 반제공동행동은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제압하는 날까지 지속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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