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석열 내란의 뿌리는 한반도 전쟁 체제, 한반도 전쟁 체제,평화특별법 절실 > 정세분석

본문 바로가기
정세분석

진보당, 윤석열 내란의 뿌리는 한반도 전쟁 체제, 한반도 전쟁 체제,평화특별법 절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3 14:01 댓글0건

본문

진보당 "윤석열 내란의 뿌리는 '한반도 전쟁 체제'…평화특별법 절실"


  •  한 경 준 기자 민풀러스 3월 12일 서울 

ⓒ진보당

ⓒ진보당

윤석열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는 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적인 내란 행위였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남북 대화 단절, 한미연합훈련 및 실사격훈련 확대, 대북 방송 및 전단 살포 옹호를 통해 긴장을 극한으로 몰고 갔고, 결국 계엄을 통해 전쟁을 현실화하려 했다.

이번 내란 사태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여전히 ‘한반도 전쟁 체제’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가 가능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접경지역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실사격 훈련, 대북 전단, 그리고 포천 오폭사고…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전쟁을 상시적으로 준비하는 구조’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전쟁 체제를 해체하고,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진보당은 3월 12일, ‘한반도 평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법학, 국방, 인권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전쟁을 유도했다"… 전문가들 강력 비판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하며, 이를 법적으로 제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관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무력화하며,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이장희 교수는 "정부의 임의적 정책 변경을 막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한반도평화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남북 정상 간 합의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도발 유도 정황, 이미 명백하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2024년 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를 문제 삼았다.

"평양 상공에서 발견된 무인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비행경로 증거까지 제시하자, 사실상 반박을 포기했죠. 결국 남한이 먼저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문장렬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북한의 대응을 유도했고, 이를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정부의 군사 정책을 제어하기 위해, ‘평화 안보(Peace Security)’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안보 패러다임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안보’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정부 마음대로 전쟁할 수 없게 해야"… 법적 제도화 필요성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함승용 변호사는 현재의 남북관계 법제가 정부의 재량에 따라 남용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를 방지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평화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임의로 남북 합의를 파기하거나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이나 남북관계발전법과 같은 기존 법률은 정부가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남북 교류를 촉진하는 법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규제 도구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함승용 변호는 남북관계를 단순한 ‘특수 관계’가 아닌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 합의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내란 세력, 여전히 위험하다"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군과 민간을 동원해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군 내부 내란 세력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시도가 실패한 것은 북이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이 무력 대응을 했더라면 한반도에서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이와 같은 군사적 긴장 조성을 막기 위해서는 내란 목적의 군사적 도발을 국가보안법과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특별법을 통해 전쟁을 유도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결론은 ‘평화 주권’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평화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체적 평화 설계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한반도의 평화는 지켜져야 합니다. 이제는 ‘전쟁 준비 체제’가 아니라, ‘평화 주권’을 확립할 때입니다."

진보당은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한반도평화특별법을 입법화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의 임의적인 대북 적대 정책을 차단하고, 전쟁 유도를 방지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내란과 전쟁 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제는 평화체제를 확립해야 할 때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페이지  |   코레아뉴스  |   성명서  |   통일정세  |   세계뉴스  |   기고

Copyright ⓒ 2014-2025 진보당, 윤석열 내란의 뿌리는 한반도 전쟁 체제, 한반도 전쟁 체제,평화특별법 절실 > 정세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