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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범죄] ① 수사, 재판을 거의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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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5-22 22: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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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범죄] ①  수사, 재판을 거의 할 수가 없다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5월 8일 서울 


한 달 만에 잡은 폭행범...구속은 글쎄?

 

한국 국민을 폭행하고 도주한 주한미군 ㄱ 씨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 4월 16일 검거됐다. 그런데 경찰은 주한미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1일 새벽, 서울 홍대 인근 클럽에서 주한미군 두 명이 한국인을 폭행했다. 피해자는 코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큰 부상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서 주한미군 한 명은 검거됐으나 ㄱ 씨는 도주했다.

 

주한미군 ㄱ 씨는 택시를 이용해 도망쳤는데 택시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해 경찰의 추적이 쉽지 않았다. ㄱ 씨와 함께 한국인을 폭행했던 주한미군 ㄴ 씨도 공범인 ㄱ 씨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 경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었다.

 

만약 한국인이 폭행하고 의도적으로 도주했다가 잡혔다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될 확률은 매우 높다.

 

하지만 사건 당일 현장에서 검거된 ㄴ 씨도, ㄱ 씨도 구속됐다는 보도는 아직 없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보도돼도 이후 사건이 어떻게 종결됐는지,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관한 보도를 접하기 어렵다.

 

2024년 12월 17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 근처에서 주한미군 중사 ㄷ 씨가 10대 청소년을 때려 턱뼈를 부러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폭행을 당한 청소년을 치료한 의사는 “죽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상처가 심하다”, “워낙 (피해) 정도가 심해서 평생 후유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당시 주한미군 ㄷ 씨 역시 구속되지 않았다.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한국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그 이유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이다. 

 

  © 대진연

 

수사, 재판도 쉽지 않은 주한미군

 

국제법상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질서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받는다. SOFA 체결로 이를 보장한다.

 

한미 SOFA는 1966년 체결되어 1967년 발효된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에 따른 법적 지위와 시설·구역, 형사재판권 등을 규정한 것이다. 본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 사항으로 구성됐다. 

 

협정은 국가 간 체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국제 조약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합의의사록은 협정의 세부 해석을 기록한 부속 문서이다. 양해 사항은 합의의사록보다 세부적인 실무 사항이나 구체적인 절차를 서로 양해하여 기록한 문서이다. 

 

한미 SOFA 제22조는 ‘형사재판권’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누가 수사하고 재판할 건지,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신병은 어떻게 할 건지 등을 다뤘다.

 

한미 SOFA는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이 한국 법정에 서는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한미 SOFA 제22조 3항 가호 (2)목에 따르면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라면 한국이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 말이 어렵지만 한 마디로 주한미군이 공무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무 중인지 아닌지는 주한미군 측이 제시한다. 한국이 따져도 별 소용이 없다. 이로 인해 문제가 된 것이 2002년 발생한 여중생 장갑차 압사 사건이다. 당시 사고를 낸 주한미군이 공무 중이었다는 이유로 한국의 재판이 아닌 미군의 재판을 받았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한미 SOFA 제22조 3항 다호에는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즉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어도 미군 측이 재판 포기를 요청하면 ‘호의적 고려’를 해서 재판권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관계의 특성으로 봤을 때 미군 측이 요청하면 한국 경찰, 검찰이 거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한미 SOFA 제22조 3항 합의의사록에 아예 한국의 재판권 포기를 명시했다.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 측이 요청하면 재판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재판권이 없으면 대부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공소권 없음 등)한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주한미군의 범죄 기소율이 낮다. 주한미군 범죄의 기소율은 평균 25%로 국내 범죄 기소율 35%보다 무려 10%P가 낮다. 

 

구속 재판은 하늘의 별 따기

 

한국 수사기관이 어렵게 재판권을 가져와도 구속 상태로 재판하는 경우는 하늘의 별 따기다. 

 

한미 SOFA 제22조 5항 다호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이 재판에서 법정 구속 형을 최종 선고받을 때까지는 미국 헌병대가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즉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주한미군이 ‘▲살인 ▲강간 ▲석방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사람을 납치, 유인했을 때 ▲불법 마약 거래 ▲유통 목적의 불법 마약 제조 ▲방화 ▲흉기 강도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후 도주’ 등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이다. 또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도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주한미군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한국 수사기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꼼수가 한미 SOFA 양해 사항에 있다.

 

한미 SOFA 제22조 5항 다호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양해 사항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양해 사항에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 중대범죄에 관하여 한국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재판 전 구금’(최종 판결 전의 구속)을 요청하면 미군 측이 ‘충분히 고려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군 측이 충분히 고려해 거부하면 한국 측은 어쩔 수가 없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주한미군의 신병은 미국 헌병대 있는 것이다. 

 

호텔급의 교도소

 

주한미군이 교도소에 수감되면 한국인 수용자와 너무나 다른 처우를 받는다.

 

1968년 체결된 한미 SOFA 합의의견 13호는 ‘SOFA 수용자 구금 시설에 관한 최저 기준’을 담았다.

 

주한미군은 최소한 6.69제곱미터에 이르는 방을 사용한다. 이중 약 4.5제곱미터의 거실에 식탁, 냉장고, 오븐,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운동 기구 등 오락 시설도 비치돼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미군 부대에서 조달된 부식을 직접 조리해서 먹는다.

 

▲ 고 노회찬 의원이 2006년 11월 23일 공개한 미군 수감시설 사진.  

 

한국인 수용자의 경우 비슷한 크기의 방에 최소 6명이 있다. 그리고 부대시설은 아예 없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수용시설을 두고 “한국 교도소인가 호텔인가”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한국은 한미 SOFA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을 제대로 수사, 재판을 할 수 없다. 어렵게 수사와 재판을 해서 구속해도 주한미군은 편안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된다.

 

이러니 주한미군이 한국을 자기의 놀이터로 여기면서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2025년 5월 법무부가 발행한 『2024 법무연감』에 따르면 주한미군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범죄는 2015년 387건, 2016년 388건, 2017년 374건, 2018년 351건, 2019년 444건, 2020년 541건, 2021년 457건, 2022년 521건, 2023년 599건, 2024년 635건이었다. 하지만 통계상 잡히지 않는 범죄는 더 있을 것이다. 

 

한미 SOFA를 전면 개정해야만 주한미군의 범죄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주한미군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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