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기관 안수부와 파쇼내란악법 보안법을 하루빨리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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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8-27 09:45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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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기관 안수부와 파쇼내란악법 보안법을 하루빨리 없애야
21세기민족일보 2026년 08월 26일
내란세력은 청산되지 않았다. 24일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수사된 사람은 극히 일부며, 내란세력은 의지를 보존하고 있어 다음기회에는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180일간의 종합특검수사만으로는 내란, 국정농단 의혹의 전모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수많은 국가기관들이 개입됐고 장기적, 조직적 사건인만큼 국수본(국가수사본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수 있다,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형태로 장기적 수사를 이어가자고 주장했다. 한편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46건, 150명에 대해서는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2025년 6월 공식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은 24일 공식수사를 종료했다.
검찰·경찰·정보원(국가정보원)은 3대내란가담기관이다. 이중 정보원은 2024년 1월 대공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2023년 1월 보안법(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민주노총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윤석열식 파쇼탄압에 앞장을 섰다. 비슷한 시기 검경은 제주·창원 등 <간첩단>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의 결정적 사건이 <화교남매간첩사건>이다. 더해 박근혜파쇼권력당시 <문화계블랙리스트>작성, <정보원특활비청와대상납> 등에 연루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국정원개혁위>가 출범했고, 대공수사권·국내보안정보수집권·정치활동관여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원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정보원의 기능이 안수부(안보수사부)로 이관됐다. 현재 국수본 산하 안수국(안보수사국)이 있고, 그밑에 안수부가 있다. 안수국은 2020년 12월 정보원법이 개정되면서 창설됐다.
경찰, 그중 안수부는 대표적인 내란부역세력중 하나다. 경찰수뇌부는 비상계엄선포직전 그 계획을 들었고, 국회와 시설통제 지시를 받았다. 경찰은 계엄사령관 지휘에 편입돼 방첩사와 공조했다. 계엄 즉시 특정정치인체포 지시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우원식 등이다. 현재 전경찰총장 조지호와 전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은 각각 구속기한, 건강사유, 보석여건에 따라 불구속재판중이다. 정보원의 국내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은 안수부는 김근태고문·박종철고문치사로 악명높은 보수대(보안수사대)의 후신으로서, 지금도 홍제동대공분실을 수리해 쓰고있다. 비상계엄을 앞두고 파쇼광풍을 일으키기 위해 민중민주당을 우선타격한 것이 이곳이다. 이어 노조·청년학생단체·시민사회단체에로 공안탄압이 이어졌다. 안수부가 계엄·내란의 부역기관이라는 사실은 이처럼 객관적이다.
내란가담기관 안수부와 파쇼내란악법 보안법(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윤석열파시스트는 안수부가 2024년 8월30일 보안법위반혐의로 민중민주당압수수색을 하기 전, 3차례에 걸쳐 <반국가세력>, <반통일세력>, <반민주세력>을 내뱉으며 파쇼탄압을 지시·추동했다. 지금도 민중민주당은 파쇼검찰, 파쇼안수부가 표적으로 삼고 있는 정치세력이다. 파쇼내란무리, 파쇼폭압기관이 감히 반내란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법적 근거는 보안법이다. 보안법이 있는 한 내란은 끝나지 않는다, 파쇼무리는 부활한다. 민주주의와 파시즘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 3대공안세력 검찰·경찰·정보원과 파쇼내란악법 보안법이 있는 한 이땅에 민주주의는 없다.
내각제와 〈재건축〉

2026-08-25
왜 내각제에 반대하는가. 1987 6월항쟁이래 민심은 1번도 지지한적이 없다. 1990 <3당야합>이 그전제인 내각제에 실패한 이유중 하나다. 내각제에 정치생명을 건 김종필은 김영삼에 당한후 김대중에 붙는다. 결국 미국은 내각제를 관철하지는 못했지만, 김영삼의 변절과 김대중집권초기를 통제하는데서는 성공했다. 제국주의우두머리 미제의 식민지를 지배하는 술책은 이처럼 간단하지않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모두 여소야대로 출범했다.
내각제에 중대선거구제가 뒤따른다. 일본을 보면 쉽게 이해된다. 거대 친미보수정당들이 무조건 당선되는 구조다. 쉽게 말해 미국은 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로 일본정치세력을 <정치난쟁이>로 만들었다. 손아래라고 해도 명색이 제국주의인데 일본이 미국앞에 맥을 못추게 된데는 이런 정치제도의 한계도 있다. 하물며 철저한 식민지인 <한국>은 오죽하겠는가.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 친미보수여야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체제가 마련된다. 미제가 끊임없이 이땅에서 내각제개헌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오랜 군사파쇼통치를 끝장내며 우리민중은 헌법에 대통령단임조항을 못박았다. 연임개헌을 한 대통령은 그연임이 불가능하도록 새겨넣었다. 이금과옥조는 이후 집권자의 집요한 연임시도를 좌절하게 만들었다. 윤석열이 친위쿠데타·내란까지 일으킨 이유가 다른데 있지않다. 연임불가는 <레임덕>을 일으키고 집권후반기를 지옥으로 인도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제대로 나온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불가능한 연임을 꿈꾸기보다 단임기간 전심전력 시대적사명을 다하는것이 정답이다.
사상처음으로 정무특보가 국회의장이 된후의 일성이 <개헌속도전>이고 언론인터뷰에서 교묘하게 <연임>의 운을 떼자, 유시민의 <재건축>론이 맞았다고 여기저기서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대통령이 전당대회직전에 이를 부정하는 메시지를 공개하며 <명픽>이 실패하지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세상민심은 이미 싸늘히 식은 뒤다. <명픽당대표>의 출현은 이모순을 더욱 심화시킬뿐이다. 가장 힘이 셀 집권첫1년, 내란청산·제도개혁·경제위기및민생파탄해결에 집중해야할때 <뉴재명>놀음하다 지지율급락의 정치위기를 맞았다. 재건축, 끝났다.
조덕원
검찰내 파쇼무리, 내란잔당을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2026-08-24
10월2일 마침내 검찰청이 폐지된다. 창설 78년만이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됐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너무 늦었다. 7월31일 국회는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부활을 꿈꾸며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를 유지하려고 끝까지 발악하고 있다. 대표적인 내란무리중 하나였음에도 감히 반내란세력을 압수수색하고 수사기소하며 시대의 대세에 역행하려고 한다. 검찰청은 없어져도 검찰내 파쇼무리, 내란잔당은 없어지지 않았다. 방심은 금물이다.
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고 폭력적인가는 몇가지 수치로도 쉽게 입증된다. 인권연대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20년간 검경수사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무려 241명이다.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비율이 경찰의 13배이상이라니 충격적이다. 인권연대는 기존에 나온 검경통계와 언론매체보도를 종합한 것이니 실제는 더 많을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검찰은 2014~15년 검찰수사중 자살자가 급증하자 2015년 7월이후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04~23년의 파쇼정부시기에는 126개월간 153명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1달에 1명꼴이다. <개혁>정부 110개월동안에는 88명으로 1달에 0.8명정도 된다. 검찰은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폭압기구였고, 파쇼정부하와 <개혁>정부하에 본질적 차이가 없었다.
검찰은 타깃을 정한 후 먼지털이식 수사에 능하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사의 방향과 시기를 조정하는데 익숙하다.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는 이들이 자랑하는 특기다. 헌법에 보장된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별건의 자료를 <디넷>에 보관해 영장 없이 탐색·활용했다. 형벌행사의 기본인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특정세력을 겨냥해 사법권을 남용했다.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현대통령 이재명이고, 현유력정치인 조국이다. 검찰의 불법불의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일때와 대통령일때 극에 달했다. 12.3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도 검찰이다. 검찰은 대표적인 내란세력으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반내란민주세력을 탄압하는 선봉이자 주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검찰은 친일검찰, 친미검찰, 친파쇼검찰이었다. 그리고 친쿠데타검찰, 친내란검찰이었다.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의 주구로서, 수많은 애국인사, 민주투사, 진보세력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대표적인 폭압세력이었다. 파쇼의 칼바람이 불 때는 언제나 검찰이 정보원(국가정보원), 보수대(보안수사대)와 함께 3대공안세력을 이루며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검언유착, 검경유착의 부패·비리도 정치검찰과 분리할 수 없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축소되면서도 범죄정보기획관의 <캐비넷>과 과학수사부의 <디넷>을 한사코 유지하려고 발버둥치는 배경도 다른데 있지 않다. 이들은 언젠가 검찰이 부활하고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망상하고 있다. 하루빨리 검찰내 파쇼무리를 완전히 청산하고 그 바탕이 되는 파쇼악법을 철저히 폐지해야 할 이유다.
[21세기 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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