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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전망> 경찰이 김기종 미대사피습사건에 국보법 위반 혐의를 추가기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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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04 07: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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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도 법 논리도 파괴되는 역사적 사건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달 30일,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김씨에 대해 경찰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반포 및 이적동조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화들짝 놀랬다. 특히 이적동조 부분 때문이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는 흔히 ‘이적지정’(利敵知情)과 ‘이적목적’(利敵目的) 요건을 충족시켜야 성립된다.
 
이적지정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범행자가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며 이적목적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경찰이 김씨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를 추가한 것은 김씨가 북한의 영화예술론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한미 군사훈련 반대를 했던 것이 북한의 입장을 추종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찰은 미국 대사를 피습한 행위가 북한에 이롭다는 것을 김 씨가 인식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다.
 
경찰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법정에서 일정한 토론과 공방이 이루어지기는 할 것이다.
 
“이적동조와 살인미수 혐의가 함께 적용되려면 최소한 김씨가 대남공작원으로부터 직접 살해지령을 받은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한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황상현 변호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견해다. “검찰도 수사 끝에 국보법으로 기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추가적으로 송치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덧붙히면서다.
황 변호사는 이어, 한미 군사훈련 반대 등이 한국의 평화운동 단체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그렇지만 법정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논리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접근해 논박을 하는 것은 참으로 무망한 일로 되고 만다.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김씨는 북한의 입장을 추종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한 것이다. 리퍼트 미 대사를 ‘살인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말았던 것’도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한 범죄행위가 된다.
 
이에 따르면 김씨에게는 자신의 자주적인 판단은 없다. 모든 것을 오직, 북한을 위해 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확인하는 것은 논리 영역의 완전한 파괴다. 법 논리 역시 파괴되고 마는 이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논리도 없고 법도 없는 영역에서 김씨는 그렇게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해 영화예술론 등 북한 서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미연합군사훈련도 반대하고 리퍼트 대사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물론 배후는 없다. 경찰은 김씨를 국보법으로 추가 송치한 이날까지 배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심해도 너무 심하다”
논리가 파괴된 자리에서 욕처럼 튀어나오는 말이 그것이었다.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
지난 3월 5일 사건이 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은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라고도 했다.
 
김씨의 미 대사관 피습사건은 따라서 현재, 김씨 일개인이 북한을 위해 저지른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 내지는 테러이다. 
박근혜 정부와 경찰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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