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방북자 美 무비자 제한조치에 “내정간섭 중단” 촉구 > 성명서

본문 바로가기
성명서

6.15남측위, 방북자 美 무비자 제한조치에 “내정간섭 중단”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08 19:10 댓글0건

본문

김치관 기자  :  통일뉴스  
6.15남측위, 방북자 美 무비자 제한조치에 “내정간섭 중단” 촉구



미국 정부가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한 우리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데 대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는 7일자 성명을 통해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6.15남측위는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20개월이 넘은 지금 시점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치는 관계개선을 역행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앞으로 북한과 진정성있는 관계개선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6일,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한 우리 국민은 앞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에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이번 조치가 2017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따른 것으로 “테러지원국 방문자에 대해 무비자 혜택 적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 국내법(2015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절차”라고 설명했다는 것.

성명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번 조치가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장애를 조성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짚고 “이번 조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에 동행했던 기업인들도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6.15남측위는 “이번 한국인 방북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제한 조치는 명백한 대북제재 조치이며, 남북관계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며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남북해외 3자연대를 염두에 두고 출범한 6.15남측위원회는 대표적인 민간통일운동 연대체로서 지난 2월 금강산 새해맞이 공동행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간교류에 앞장서 왔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당시 새해맞이 공동행사에 다녀온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한 6.15남측위에 망라된 각 단체의 임원과 회원들도 미국에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를 받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성명(전문)]
미국 정부는 한국인 방북자 무비자 입국제한 조치 철회하라

지난 6일,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한 우리 국민은 앞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에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 방침은 8월 5일부로 시행됐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2017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따른 것으로 “테러지원국 방문자에 대해 무비자 혜택 적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 국내법(2015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20개월이 넘은 지금 시점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관계개선을 역행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앞으로 북한과 진정성있는 관계개선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번 조치가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장애를 조성할 것이라는 점이다. 2011년 3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한 우리 국민 수는 3만 7000여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에 동행했던 기업인들도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지난해 미 재무부는 국내 시중은행 7곳, 민간 기업 5곳 등에 컨퍼런스 콜을 요청해 대북제재 준수를 압박한 바 있다. 게다가 이번 조치까지 더 해지면 사실상 미국이 일일이 우리 민간과 기업의 남북교류협력을 통제, 감시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갈수록 태산이다. 지난해 11월 한미워킹그룹이 신설된 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원활한 협조보다 ‘굴레’가 되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한국인 방북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제한 조치는 명백한 대북제재 조치이며, 남북관계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니며, 미국이 개입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2019년 8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페이지  |   코레아뉴스  |   성명서  |   통일정세  |   세계뉴스  |   기고

Copyright ⓒ 2014-2024 6.15남측위, 방북자 美 무비자 제한조치에 “내정간섭 중단” 촉구 >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