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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어린이들을 상대로 감행한 일본당국의 불법무법의 차별만행은 천추만대를 두고 용서받을수 없는 반인륜적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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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24 17: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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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어린이들을 상대로 감행한 일본당국의 불법무법의 차별만행은 천추만대를 두고 용서받을수 없는 반인륜적범죄이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담화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당국은 우리 공화국과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공정한 여론을 무시하고 지난 101일부터 시행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끝내 배제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아동차별과 학대가 례상사로 되고있는 섬나라에서 때늦게나마 《아이키우기지원법》이라는것이 채택되고 유아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무상화가 실시된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아베당국은 일본말이 아니라 《가갸거겨》를 배워준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범죄를 저질렀다.


일본반동들의 잔악스러운 이번 망동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악의에 찬 편견과 차별의식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더우기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롱락물이 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우리는 일본당국의 불법무법적인 처사에 대해 루차 경고하였으며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들과 유엔헌장의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거듭 상기시켜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저들이 한 국제적공약과 국제법상 지켜야 할 의무마저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끝끝내 조선학교 유치반 원아들의 동심에 꺼리낌없이 칼질을 해댔다.


하기야 신성시되여야 할 법전우에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지독스레 얹어놓고 《법치》를 줄창 고아대는 아베정권하에서 무슨 제대로 된 법이 나오고 온전한 시행이 따르겠는가.


허울좋은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시행을 통하여 일본당국은 스스로가 국제법적요구도 안중에 없는 무지한 깡패집단, 세계에서 가장 뻔뻔스러운 범죄국가임을 더 분명히 밝힌 셈이다.


일본당국이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배제한 흉악한 정치적목적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것은 재일동포들 특히 젊은 학부모들에게 과중한 재정적부담이 가해지게 함으로써 그들이 부득불 어린 자식들을 일본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자는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과 재일동포사회자체를 없애버리자는데 있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재일조선어린이들의 배움의 권리와 소중한 꿈을 마구 짓밟은 일본당국의 극악무도한 차별행위를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국제법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락인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재일조선인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지원문제는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를 사죄하는 의미에서 보나 또 국제법상의 요구로 보나 일본당국이 회피할수 없는 도덕적의무이며 책임으로 된다.


재일동포들이 일본의 국민들과 꼭같이 세금납부의무를 리행하고있는 견지에서 보아도 조선학교 유치반들이 무상화대상에서 배제되여야 할 아무런 법적근거나 명분도 없다.


명백히 하건대 재일조선어린이들을 상대로 감행한 일본당국의 불법무법의 차별만행은 천추만대를 두고 용서받을수 없는 국가적범죄이다.


학령전 어린이들에게까지 더러운 마수를 뻗쳐 유치하게 놀아대는 일본당국의 행태는 세상사람들에게 과거에 대하여 눈을 감고있는자들이 현재에 얼마나 악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가 하는것을 상기시켜주고있다.


일본이 제 이마에 큼직하게 찍혀진 전범국이라는 치욕의 락인을 씻자면 과거를 성근하게 반성하는것과 함께 국제법을 존중하는 옳바른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만일 일본당국이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재일조선인자녀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에 계속 매달린다면 조선인민이 터치는 복수의 세례, 력사가 내리는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일본당국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존엄을 무참히 짓밟고 천진란만한 동심에 칼질을 한 야만적이고 불법무도한 국가적범죄행위에 대하여 심각히 반성하고 무조건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


주체108(2019)1023

평 양   

출처 : 우리민족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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