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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수사해 정당해산 불법성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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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30 09:5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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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수사해 정당해산 불법성 밝혀야


옛 통진당 의원들 “‘진보당 해산 내가 했다는 황교안, 양승태처럼 감옥행 될 것


옛 통합진보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진보당 해산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사이에 '내통'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은 초법률적 판단이자 '정치 결사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괴한 반헌법적 행위였음이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처럼 황교안 전 총리의 인생 결말도 구속과 감옥행이 될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은 구속된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정치공작이며, 양 전 대법원장이 총괄한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핵심 사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사람이 누구냐'며 황 전 총리는 통합진보당 해산의 장본인이 황교안 본인이었다고 자백했다""검찰은 황 전 총리가 주도했다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불법성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 헌재와 법무부의 내통 혐의와 헌재 재판관 의견 누설 의혹에 대해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는 박근혜 청와대와 헌재가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어기며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낱낱이 기록돼있다""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은 알아야 한다.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황 전 총리를 공무상 기밀누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수 차례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자신의 저서에서 주장한 점을 들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견문에는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를 비롯해, 7년째 교도소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황 전 총리는 내달 27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대표로 출마할 뜻을 공식화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오병윤 전 의원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며 "황 전 총리야말로 반동수구집단의 골목대장은 가능할지 몰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민중의소리=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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