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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관계와 관련한 법률적, 제도적장치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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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09 04:4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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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8(2019)년 3월 9일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와 관련한 법률적, 제도적장치마련에 나서야 한다

 

최근 남조선에서 북남관계와 관련한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새롭게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추진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의 새로운 제정과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있는 속에 《국회》가 《남북관계법률》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남북철도, 도로련결사업지원법》 등 분야별 특별법들을 제정하며 《남북교류협력법》을 세분화하여 사회문화, 경제, 인도주의분야를 비롯한 부문별협력사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적담보를 마련해보려 하고있다.

정세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북남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하는것은 남조선의 실태로 볼 때 현실적인것이라고 할수 있다.

따져놓고 보면 지난해 판문점선언리행에 나섰지만 실지 리행하는데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

북남철도, 도로련결 및 현대화착공식이 보여준것처럼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소리는 요란한데 실천은 없는 격이였다.

그때 착공식에 참가한 남측관계자들은 《앞으로 실제적인 공사까지 가자면 많은 산》을 넘어야 할것 같다, 《분위기가 조성》되여야 나아갈수 있을것이라고 하며 북남경제협력사업에 제동기로 되고있는 남조선의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두고 쓴소리를 하였다.

북남관계가 남조선의 과거 보수《정권》이 조작한 낡은 대결잔재에 발목이 묶이워 더이상 전진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 조작된 대결잔재들인 《5. 24조치》, 《북인권법》, 《정보원법》, 《테로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시급히, 말끔히 걷어내야 하며 《자유한국당》도 북남관계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를 바꿀 때가 되였다.

새것의 탄생은 진통을 겪기 마련이다.

잡다한 시비질에 귀기울이고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며 주춤거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남조선의 전반적인 리익과 개개인의 운명까지 들어있는 북남관계의 획기적발전을 위해 남조선당국자들과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 나설 때이다.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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