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조선《제재결의》의 범죄적진상을 파헤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17 22:37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유엔의 대조선《제재결의》의 범죄적진상을 파헤친다
조선법률가위원회 백서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들을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대조선《제재결의》들을 계속 조작해내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5월과 12월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정한 법률적근거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편지를 2차례에 걸쳐 보냈으며 2016년 12월 22일 유엔정치문제담당 부사무총장은 그 법률적근거가 유엔헌장 제39조라는 회답편지를 보내여왔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아무런 타당성도 없이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비법적인 《제재결의》들을 만들어낸 배경과 유엔사무국이 주장하는 법률적근거의 허황성을 까밝히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유엔의 제재력사는 강권과 전횡으로 얼룩진 범죄의 력사
자위권과 자결권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신성한 권리로서 이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1960년대부터 자기의 권능에도 없는 《제재결의》들을 조작해내기 시작하였다.
유엔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제재결의는 미국의 사촉하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전 로데시아(오늘의 짐바브웨)의 독립선언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1966년 12월 16일 채택한 《결의 232호》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타당한 법률적근거도 없이 로데시아에 대한 제재결의를 채택한데 대해 많은 국제법률가들이 독립선언은 자결권에 관한 문제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수 없으므로 제재결의는 유엔이 어떤 국가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간섭할수 없다고 규제한 유엔헌장 제2조 7항을 위반한것으로 되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월권행위를 한다고 주장해나섰다.(2002년판 도서 《제재법 론쟁》중에서 《1.월권행위에 대한 론쟁》 65페지)
국제법률계의 반발에 미국은 로데시아가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것 자체가 해당 지역을 비법적으로 타고앉는 행위로서 침략에 해당되며 자기들은 로데시아를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유엔헌장 제2조 7항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월권행위를 비호해나섰다.(2002년판 도서 《제재법 론쟁》중에서 《1.월권행위에 대한 론쟁》 66페지)
미국의 억지주장에 유엔헌장작성자들까지 반발하여 유엔헌장에는 《제재》라는 단어자체도 없으며 자기들이 유엔헌장 제41조 (비군사적조치)를 설정한것은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하는 경우를 예상한것이지 평화적인 국가를 반대하여 경제제재를 가하라고 한것은 아니라고 주장해나섰다.(1967년판 잡지《오늘의 세계》중에서 《국제법과 로데시아》 100페지)
로데시아에 대한 제재결의를 놓고 치렬한 론쟁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1967년 6월 이스라엘은 에짚트와 수리아, 요르단을 불의에 침공하여 제3차 중동전쟁을 도발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세계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특대형전쟁범죄행위로서 수리아는 즉시 이를 문제시하는 결의안 《중동에서의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출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수리아의 결의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처사는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야기시키였다.
바빠맞은 미국은 세계여론을 오도할 목적으로 1969년 6월 24일 일부 영련방성원국들을 규합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1481차회의에 로데시아에 대한 제재결의가 유엔헌장에 부합되는 합법적인 결의라는것을 확언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도록 사촉하였으나 그 결의안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표결에서 기각되고말았다.
로데시아에 대한 제재결의채택으로부터 시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월권행위에 대한 비난은 계속되였으나 미국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전복할 목적밑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1990년에는 이라크에 대한 제재결의를, 1991년에는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제재결의를, 1992년에는 리비아와 캄보쟈, 소말리아, 리베리아, 르완다에 대한 제재결의들을 계속 조작해내였다.
있지도 않는 대량살륙무기설을 퍼뜨려 싸담 후쎄인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해낸 제재로 하여 이라크에서는 5살미만 어린이 56만명이 죽었고 아직도 이라크어린이들의 30%가 항시적인 발육부전으로 고통을 겪고있으며 이라크인구의 7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있다. (2013년판 아시아, 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론문집 《일방적이며 추가적인 제재》246페지)
이와 관련하여 1996년 8월 20일 아랍법률가동맹과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등은 유엔의 경제제재는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동시에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가 제정한 반인륜범죄에 해당되며 제재 그 자체가 하나의 대량살륙무기로서 이것은 세계평화와 안전수호의 이름으로 공공연히 감행되는 전쟁의 한 형태라고 규탄하는 보고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2013년판 아시아, 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론문집 《일방적이며 추가적인 제재》246페지-247페지)
제반 사실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가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 얼룩진 범죄적문서장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2. 유엔의 대조선《제재결의》는 적법성과 도덕성, 공정성을 상실한 범죄적문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지난 세기 50년대 미제의 조선침략전쟁과 《유엔군》의 참전을 《합법화》한 《결의 82호》, 《결의 83호》, 《결의 84호》를 조작하는것으로부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는 불미스러운 행보를 떼였다.
1993년 5월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결정을 보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조에 복귀할것을 강요하기 위하여 만든 《결의 825호》를 기점으로 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제재결의》채택놀음은 오늘 극도에 달하고있다.
지난해에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사촉하에 자주권수호를 위한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핵탄두폭발시험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제재결의》 제2270호와 제2321호를 조작하는 월권행위, 주권침해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는 2016년 5월과 12월 유엔사무총장에게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정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편지를 2차례나 보내였다.
이에 대해 유엔정치문제담당 부사무총장은 2016년 12월 22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헌장 제39조에 따라 그 어떤 특별행동이나 정세, 분쟁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 침략행위로 되는가를 규정할수 있다는 내용의 회답편지를 보내여왔다.
말하자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가 유엔헌장 제39조라는것이다.
유엔사무국이 대조선《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로 들고나온 유엔헌장 제39조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일반적권능에 관한 조항으로서 그 내용은 안전보장리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권고한다는것으로 되여있다.
유엔사무국의 해석에 따른다면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그 어떤 국제법적규범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자체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제재결의》도 만든다는 소리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나라들이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를 하고있는데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왜 조선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만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판단하고 《제재결의》를 만들어내는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수 있는 립법기관도 아니며 또 그러한 권한도 없다.
유엔헌장이나 유엔총회결의들,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이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우주조약 등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
메히꼬의 법률가 모니까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절대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수 없다, 그것은 유엔헌장 그 어디에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립법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없기때문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헌장 제39조에 대한 해석에서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며 특정한 나라에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결의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시기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헌장 제39조에 근거하여 결의를 만들어내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한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나라에 선택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결의는 구속력이 없다고 하였다.(2011년판 메히꼬법률년감중에서 《안보리는 국제공동체의 립법기관인가? 유엔헌장 제39조에 대한 해석》155페지)
만일 유엔헌장 제39조에 따라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면 지금까지 2 000여차례에 걸치는 핵시험을 진행하고 7 000여개의 위성을 쏴올렸으며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매일같이 벌려놓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부터가 제재대상으로 줄줄이 회부되여야 하며 해당한 제재결의들이 나와야 할것이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독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만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아무런 법률적근거도 없이 대조선《제재결의》를 조작하였으며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대조선《제재결의》를 리행하도록 정치, 경제적압력을 가하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가 《공정》하고 《타당》한것이라면 구태여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회유와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결의》는 스스로 리행될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비법적으로 조작한 대조선《제재결의》의 강압적인 리행을 위해 저들의 추종세력들까지 총발동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압력을 가하고있다.
지난해 9월 미행정부는 해외주재 모든 미국대표부들에 주재국이 조선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도록 하며 래왕도 최소화시킬데 대한 지령을 하달하였다. (남조선《중앙일보》 2016년 9월 30일)
올해 3월 6일과 10일 우간다주재 미국대사는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일본, 남조선괴뢰대사들을 휘동하여 우간다외무성으로 몰려가 대조선《제재결의》리행을 압박하면서 우간다가 조선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 우간다관리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해외려행을 금지시키며 미국과 EU시장에 대한 우간다의 수출을 금지시키는 등 조선과 류사한 제재를 받게 될것이라고 로골적인 위협을 가하였다.(우간다신문 《싼데이비젼》 2017년 3월 12일)
우간다뿐아니라 모든 발전도상나라들을 상대로 적용되고있는 미국의 비렬하고 너절한 회유와 기만, 압력과 공갈은 대조선《제재결의》야말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불법무도하게 조작되였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한 근원도 미국에 있고 우리를 핵보유국에로 떠민 장본인도 미국이다.
우리의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는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오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며 이것은 유엔헌장 제51조(자위권)를 비롯한 그 어느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정치평론가 스티븐 고완즈는 2016년 4월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유엔의 대조선<제재>는 왜 부당한가-미국이 실지로 원하는것은 조선반도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미국화>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은 북조선을 핵무기로 끊임없이 위협하고있다.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이 나라가 자체방위를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할 결심을 하게 된데는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항시적인 핵위협에 있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카나다세계화연구소는 2016년 1월 11일 웨브싸이트 《글로벌 리써취.카(GLOBALRESEARCH.CA)》에 올린 《조선이 왜 핵무기를 보유하였는가? 조선에서 감행한 미국의 전쟁범죄》라는 제목으로 된 글에서 조선의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 등 국방력강화조치는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처한 자위적인 조치라는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유엔의 대조선《제재결의》는 아무런 법률적근거도 타당성도 없으며 도덕성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할 여지가 없다.
유엔은 불법무도한 대조선《제재결의》를 만들어놓고 봉쇄형제재를 가하다 못해 유희오락용 체육기재들과 지어는 회중시계, 자기밥그릇까지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유치하고 치졸한 방법에 매여달리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고 현대문명을 파괴할뿐아니라 세상을 중세기적인 암흑세계로 되돌려보려는 반인류, 반문명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하기에 2016년 9월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제17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유엔총회 제71차회의기간에 소집된 77개집단상회의선언에서는 유엔안보리사회가 취하고있는 제재조치들이 타당한 법률적근거와 공정성, 정의의 견지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재철회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는 그 누가 시비하거나 론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적법성과 공정성, 도덕성을 상실한 유엔의 대조선《제재결의》를 범죄적인 문서로 다시한번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3. 유엔의 대조선《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조직은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정의와 진리가 짓밟히고 주권국가의 자주권이 유린당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더이상 묵인,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유엔의 대조선《제재결의》는 비단 우리 공화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70여년간의 유엔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오늘은 공화국이 유엔《제재》의 목표가 되였다면 래일은 또 다른 나라가 《제재》의 목표로 될것이다.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하나의 관례처럼 이어지는 불법무도한 악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2017년 1월 유엔사무국에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뉴욕이나 제네바에서 열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것을 제기한 직후 미국이 행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어용방송을 내세워 국제법도 모르는 사람들의 비전문가적견해들을 인용하여 대조선《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에 대해 황당한 궤변들을 늘어놓고있다.
지난 1월 18일 미국 펜실바니아주립대학 교수 죠세프 디토머스는 탄도미싸일은 핵무기를 운반할 능력이 있기때문에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되며 인공위성발사와 탄도미싸일발사기술이 서로 류사하므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의 위성발사까지 막을 권한이 있다고 말하였다.(미국의 소리방송 2017년 1월 18일)
또한 조선문제전문가라고 자칭하는 고든 창은 조선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서 성공적으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NPT에 근거하여 조선의 핵시험에 제재를 가할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미국의 소리방송 2017년 1월 18일)
우리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의 위성발사까지 막을 권한이 있다느니, 조선의 NPT탈퇴는 다른 나라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느니 하는 궤변들을 늘어놓고있는 미국의 법률비전문가들에게 묻고싶다.
유엔헌장 어디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개별적인 유엔성원국으로부터 우주조약에 명시된 위성발사권리를 빼앗을 권한이 있다고 규제되여있는가?
그러한 권한을 유엔성원국들은 결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위임하지 않았다는것을 알고나 있는가?
NPT탈퇴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각 체약국은 … 나라의 최고리익이 위협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권을 행사하여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그 체약국은 3개월전에 탈퇴에 대하여 다른 모든 체약국들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제한 NPT 제10조 1항에 따라 조약에서 탈퇴하였다.
우리의 NPT탈퇴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것으로서 이것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국제법도 모르는 사람들을 내세워 리치에도 맞지 않는 말을 내돌릴것이 아니라 할말이 있으면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에 나와 당당히 말해야 할것이다.
현실은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조직이 더욱 절박하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은 《제재결의》의 적법성을 국제법적견지에서 공정하게 해명할수 있는 마당이다.
2017년 3월 13일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는 유엔사무국에 연단에는 희망하는 모든 나라 정부 및 비정부급 전문가들과 국제법률단체들이 참가하며 연단의 의제는 참가자들의 희망과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정할데 대한 안을 제기하였다.
유엔사무국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의 사명에 맞게 대조선《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데 대한 우리의 제기에 적극 호응하는것으로 국제사회앞에 지닌 책임을 다해야 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3월 16일
평 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