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공화국전쟁책동과 우리의 선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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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07 20:32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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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공화국전쟁책동과 우리의 선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압박과 도발책동의 도수가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서고있다.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천하무도한 행위들이 꺼리낌없이 감행되고있는 가운데 《수뇌부제거》를 노린 《특수작전》이 공공연히 실전단계에서 준비되고있다.
미국은 사상 최대의 방대한 침략무력과 최신핵공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우리의 문전에서 벌려놓고있으며 《방어적》이라고 하던 기만적인 외피마저 완전히 벗어던졌다.뿐만아니라 최악의 경제봉쇄와 《제재》로 우리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저해하고 나아가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미국이 벌려놓고있는 극히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전쟁책동으로 악화일로를 걸어온 조선반도정세는 오늘에 와서 더이상 통제불능의 지경에 이르렀다.
만약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꽃이 튀는 경우 전쟁발발의 책임과 전후처리문제가 제기되게 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조선반도정세를 열핵전쟁의 폭발상태에 처하게 한 미국의 책임과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우리의 불가피한 자위적선택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1
우리는 이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를 반대하여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된다는데 대하여 수십차례 경고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도발자들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는데 대하여서도 명백히 하였다.
- 《부쉬행정부출현이후 미국은 우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여 우리 제도를 거부한다는것을 국책으로 선포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공공연히 핵선전포고까지 하였다.》(2003년 1월 10일 정부 성명)
- 《미국은 우리에게 〈마약밀매〉, 〈화페위조〉, 〈종교탄압〉, 〈망명자발생〉, 〈인신매매〉, 〈콤퓨터해커양성〉, 〈무기밀매〉 등 별의별것을 다 가져다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우리 제도의 영상을 깎아내리기 위한 유치하고 비렬한 모략선전에 매여달리고있다.
동시에 우리의 무역선박들에 온갖 구실을 붙여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사실상 해상봉쇄에 맞먹는 악랄한 적대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보자기를 어떻게 씌우든 관계없이 그 성격에 있어서 정전협정파기행위이고 선전포고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쟁행위나 다를바 없다.》(2003년 6월 18일 외무성 대변인성명)
- 《부쉬행정부는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며 저들의 주장을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 나라들을 〈폭정〉국가로 매도하면서 〈선제공격〉으로 〈제도전복〉야망을 실현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라는것은 한마디로 부쉬정권이 핵전파를 막기 위해서도 전쟁을 하고 〈테로방지〉를 위해서도 전쟁을 하며 〈민주주의확산〉을 위해서도 전쟁을 하겠다는것으로서 저들의 리념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나라들은 례외없이 적으로 규정하고 이 나라들을 전복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것을 밝힌 강도적인 선전포고문건이다.》(2006년 3월 21일 외무성 대변인대답)
- 《미국은 최근 강도적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채택으로 우리에게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데 이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제2의 조선전쟁도발을 위한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더욱더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미국은 이와 동시에 우리를 경제적으로 고립질식시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망상밑에 온갖 비렬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제재봉쇄를 국제화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현재 부쉬행정부는 저들이 정한 시한부내에 우리가 굴복해나오지 않으면 징벌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해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2006년 10월 3일 외무성 성명)
-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내세워 우리의 자위적인 핵시험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또다시 악랄한 반공화국제재봉쇄〈결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는 …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2006년 10월 17일 외무성 대변인성명)
- 《6월 12일 미국의 사촉하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끝내 우리의 2차핵시험을 걸고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채택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2009년 6월 13일 외무성 성명)
- 《인권은 곧 자주권이며 해당 나라의 국권이다.
따라서 우리의 참다운 인권에 대한 강도적인 〈결의〉는 우리 국권을 해치려는 가장 로골적인 선전포고로 된다.》(2014년 11월 23일 국방위원회 성명)
- 《오바마행정부 역시 2010년 4월 우리를 핵불사용대상국명단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으며 오늘까지도 그에 대해 중단없이 공언하고있다.
미국은 해마다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각종 핵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겨냥한 핵공격을 실천적으로 준비하여왔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성과 위험성은 미국이 종전의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간판마저 줴버리고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과 전략타격수단들에 대한 〈족집게식타격〉을 실천에서 검토하는가 하면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 집무실을 파괴하기 위한 극악무도한 〈정밀타격훈련〉까지 벌려놓는 등 무모한 도발을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는데 있다.
주권국가의 수뇌부를 특수작전으로 제거하겠다고 내놓고 떠들며 날뛰는 미치광이같은 도전을 용인할 나라나 정부는 이 세상에 없다.》(2016년 3월 31일 외무성 대변인담화)
- 《더우기 엄중한것은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해치려는 천하무도한 〈참수작전〉과 집무실파괴를 목적으로 한 〈정밀타격훈련〉, 〈평양진격작전〉 등 각이한 명칭의 공격작전들이 극도로 모험적인 〈작전계획 5015〉에 준하여 실동적인 전쟁수행방식으로 강행된것이다.
이번 전쟁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미국의 기도와 책동이 극도로 위험한 지경에 이른 최대의 적대행위이다.
미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방어적〉이라는 간판마저 집어던지고 침략과 선제공격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은것은 우리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된다.》 (2016년 4월 30일 외무성 대변인담화)
-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을 다 바쳐 받들어모시고 따르는 우리의 최고수뇌부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의 상징이시며 우리 천만군민의 운명의 전부이시다.
미국이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는 격으로 우리의 최고존엄에 감히 도전해나선것은 〈인권문제〉를 둘러싼 대립을 초월한 최악의 적대행위로서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로 된다.…
미국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특대형범죄를 감행하는것으로써 우리와의 대결에서 〈붉은선〉을 넘어선 이상 우리는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들을 다 취해나갈 권리를 정정당당히 보유하게 되였다.》(2016년 7월 7일 외무성 성명)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조성된 정세가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극단에 이른것과 관련하여 특대형도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1.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린 미제와 괴뢰군부호전광들의 〈특수작전〉흉계가 명백해지고 위험천만한 〈선제타격〉기도까지 드러난 이상 우리 식의 선제적인 특수작전, 우리 식의 선제타격전으로 그 모든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것이라는 우리 군대의 립장을 포고한다.…
2.우리를 노린 〈특수작전〉과 〈선제타격〉에 투입된 미국과 괴뢰들의 작전수단들과 병력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그대로 전개되여있는 한 임의의 시각에 사전경고없이 우리 군대의 섬멸적타격이 가해지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3.일단 우리에 대한 〈특수작전〉, 〈선제타격〉이 개시된다면 그것은 곧 미제국주의의 비참한 괴멸과 남조선괴뢰들의 최후멸망을 고하는 력사적사변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다.…》(2017년 3월 26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경고)
우리의 엄숙한 경고는 미국의 개별적인 행정부들이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한것이다.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를 보다 집중적으로 강도높게 감행하고있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걸고드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도발적인 망발들이 미국내에서 꺼리낌없이 튀여나오고있다.
미국은 지난 시기 저들의 합동군사연습에 씌워오던 기만적인 《방어》의 간판마저 완전히 집어던지고 《칼빈손》호핵항공모함타격단과 핵전략폭격기 《B-1B》를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최악의 기습핵선제타격위협을 가해오고있다.
뿐만아니라 《데브그루》(일명 《네이비 씰》 6팀)와 합동특수전사령부소속 《델타 포스》를 비롯한 악명높은 특수전무력을 끌어들여 《수뇌부제거》를 위한 《참수작전》과 핵, 로케트기지를 없애버리기 위한 《선제타격》작전에 대해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미국은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들을 조작해내고 그 리행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강요하는 한편 우리의 생존권, 발전권을 기어코 말살하기 위한 단독제재놀음을 미친듯이 벌려놓고있으며 지난 3월 29일 하루동안에만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재결의》를 3건이나 채택하는것과 같은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광분하고있다.
미국의 핵위협공갈과 제재봉쇄책동이 어느 하루 그친적이 없지만 지금처럼 광란적으로 벌어진적은 일찌기 없으며 이것은 벌써 적대행위의 단계를 넘어 전면전쟁을 의미하는것으로 되고있다.
현 미행정부의 반공화국책동이 전례없이 횡포무도하게 감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는 엄중한 전쟁상황에 놓이게 되였으며 우리는 부득불 최대의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미국에 거듭하여 보낸 경고를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2
미국이 추종세력들을 긁어모아 우리를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극악한 압살책동은 보편적인 국제법규범들에 준하여 볼 때 명백한 전쟁행위, 전쟁범죄로 된다.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초안(1954년 6월 3일~7월 28일 유엔국제법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채택)에는 한 나라 당국이 감행하는 다른 나라를 반대하는 무력사용의 준비를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였다.
유엔헌장 제2조 4항에는 국제관계에서 모든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령토완정과 정치적독립을 반대하여 힘으로 위협하거나 또는 힘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제되여있으며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초안) 제9조에서도 《매개 국가는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리용하거나 다른 나라의 령토완정과 정치적독립을 반대하며 혹은 국제법과 질서를 량립될수 없는 기타 방법으로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행사하는것을 삼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제하고있다.
침략의 정의에 관한 런던조약과 유엔총회 제29차회의 결의 《침략에 관한 정의》에는 평화적인 시기에 주권국가에 대한 봉쇄형의 제재는 침략행위로, 비법으로 된다고 규제되여있다.
침략의 정의에 관한 런던조약 제2조(침략과 정의)에는 《선전포고없이 륙, 해, 공군에 의한 타국의 령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공격과 타국의 연안 또는 항구의 해상봉쇄 등을 먼저 범한 나라는 분쟁당사국간의 현행협정에 준하여 국제분쟁에 있어서 침략으로 인정된다.》고 규제하고있다.
유엔총회 제58차회의에서는 인민들과 그들이 합법적으로 선거한 지도자나 정부를 반대하는 그 어떤 형태의 무력침공이나 무력사용 혹은 위협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조선정전협정 제2조 15항에는 《본 정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 해상군사력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군사력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조선륙지에 린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조선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특대형봉쇄책동을 감행함으로써 그나마 형식상 존재하던 조선정전협정의 마지막조항인 해상봉쇄금지에 관한 조항까지 말끔히 날려버렸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금 미국은 공인된 국제법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우리에 대한 극단적인 군사적위협과 공갈, 봉쇄형제재를 통하여 침략전쟁행위를 실천적으로 감행하고있다.
3
미국이 감행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실천적이며 전면적인 침략책동, 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우리는 단호한 선제타격으로 그를 철저히 짓부셔버릴 합법적인 권리를 보유하고있다.
유엔헌장 제51조 《자위권》과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제12조에는 매개 국가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인 자위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백히 규정되여있다.
또한 1970년 12월 16일 국제안전을 강화할데 대한 선언에서 《공개적으로 혹은 암암리에 위협하거나 힘을 사용하려는 외부의 간섭과 강권을 반대하여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려는 인민들의 권리를 엄숙히 존중하며 다른 나라의 민족적단결과 령토완정을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해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재확언한다.》고 규제하였다.
또한 륙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헤그협약 제40조에는 일방이 정전협정을 심히 위반하는 경우 타방은 협정페기의 권리를 가질뿐아니라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전투를 개시할수 있다고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미국의 반공화국적대행위, 전쟁행위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선택은 침략의 본거지들을 완전히 들어내고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의 대전으로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조선적인 총선거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남조선괴뢰당국이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통일적인 련방국가를 창설할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전면거부한 조건에서 우리의 통일대전은 외세에 의하여 강점된 령토를 되찾기 위한 정정당당한 국가자주권의 행사로 되며 어떤 경우에도 침략으로 매도될수 없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선제타격했든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부단히 강화해오다 못해 수많은 핵전략자산들과 특수작전수단들을 끌어다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져야 할것이다.
일단 우리의 타격이 시작되는 경우 그것은 우리를 겨냥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대상들만을 겨냥한 정밀타격전으로 될것이며 우리는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의 가입국으로서 해당한 법규들을 준수할것이다.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남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합법적인 경제적리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도 책임적으로 강구할것이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바로 보고 그에 대처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선택을 존중하여야 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4월 6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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