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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인권범죄국 일본의 인권실상을 폭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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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2 09: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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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인권범죄국 일본의 인권실상을 폭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원 고발장


지난 세기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이 군국주의일본의 극악한 반인륜범죄행위로 입은 상처는 의연히 아물지 않고있으며 인류는 그런 불행한 력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념원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세기가 바뀌고 세대가 여러번 교체된 오늘까지도 반인륜범죄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진정한 사죄는커녕 오히려 이를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면서 력사외곡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과거청산은 한사코 회피하고 자국내에 악덕과 패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있는 일본이 《인권선진국》행세를 하면서 유엔인권리사회에 끼여들어 다른 나라들의 인권에 대해 함부로 삿대질하는것은 국제적정의와 인류의 량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도전이 아닐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원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허울에 가리워진 일본의 렬악한 인권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국제법적원칙과 기준에 비추어 일본이야말로 인권을 론할 일고의 명분도, 자격도 없는 특급인권범죄국이라는것을 만천하에 폭로단죄한다.


1. 당국의 악정하에 짓밟히는 인민들의 기본적인권

인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생활과 풍부하고 다양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게 하는것은 매개 국가의 마땅한 의무이며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기본적인권보장원칙이다.

그러나 일본은 《물질적번영》과 《법치》라는 기만적인 간판밑에 근로대중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있다.

그러한 반인민적악정은 인민들에 대한 정치적자유와 권리보장분야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13항에는 《인민의 의사는 정권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이 의사는 … 정기적이며 공정한 선거로 표현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하지만 일본의 정당정치는 인민들의 의사와 권리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권력을 노린 패거리싸움과 리합집산, 부정부패가 만연되고있을뿐아니라 여야당을 포함한 모든 군소정당들이 우익보수화되여있기때문에 인민들의 초보적인 정치적자유가 심히 억제되고있다.

2014년의 총선거에서 투표률이 52%에 이른것, 여론조사에서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40%를 초과한것을 비롯하여 정치에 대한 인민들의 불신이 세계최고수준에 이르고있는것은 특권층만이 활개치게 하는 일본정치제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이러한 사회제도하에서 인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된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으며 선거란 애초에 인민을 기만하는 정치협잡공간에 불과한것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린은 일본에서 사상 최악으로 되고있다.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8조는 사상 및 량심의 자유, 19조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패망직후 이전의 악명높은 사상경찰(특별고등경찰)을 공안경찰로 부활시키고 미군강점시기의 특별심사국을 공안조사청으로 재조직하여 인민들에 대한 사상탄압을 권력기관들의 주요기능으로 부여하였으며 국가공무원법, 방위비밀보호법, 방송법, 도청법, 특정비밀보호법과 같은 위헌적인 법률들을 조작하여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유린하고있다.

엄중한것은 언론기관들이 지배층의 비위에 맞추어 정보조작과 허위정보류포로 여론을 조작하는 정치의 도구로 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지난날 도죠나 히틀러가 보도매체들을 악용하여 인민들을 기만하고 파쑈화에로 질주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단순한 권력쟁탈이나 유지가 아니라 인류에게 파국적인 재난을 몰아올수 있는 위험성을 배태하고있다.

1966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경제, 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가의 모든 성원들이 직업을 가질 권리, 로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일한것만큼 분배받을 권리를 명백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대재벌의 리익만을 중시하는 당국의 반인민적인 로동시책들로 하여 일본고유의 사회적질병인 과로사, 하급학대, 임금격차, 실업 등 중대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있으며 삶의 권리마저 시시각각 위협당하고있다.

201512월 덴쯔광고회사의 24살 난 신입녀성사원이 가혹한 장시간로동에 시달리다 못해 《몸도 마음도 갈기갈기!》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것은 《숨이 질 때까지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본의 반인민적로동제도를 여실히 드러낸것이다.

로동기준법, 로동안전위생법, 최저임금법, 로동자파견법 등 로동관련시책전반에 재벌위주의 반인권적요소들이 가득차있어 시간로동, 1일로동을 비롯한 비정규직로동자들이 전체 로동인구의 38%에 이르고 인터네트봉사소에서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네트카페난민》들이 차넘치고있다.

한쪽에서는 40명이라는 한줌도 못되는 부자들이 154 0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자산을 독차지하고 호의호식하고있는 반면에 빈곤선이하의 수입으로 연명하는 《일하는 빈곤자》수가 1 700만명, 빈궁세대수가 2012년도에 약 146만세대에 달하였으며 경영자와 일반사원의 년수입격차가 2014회계년도에 최고 100배이상, 평균 44배에 이르는 등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분화가 날로 우심해지고있다.

일본이 광고하는 《사회복지》정책들은 근로대중의 혈세와 각종 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하고있어 근로대중이 사회적혜택을 입는다는것은 자기의 피땀으로 얻는 대가일뿐이며 그마저도 당국의 차별적이고 금전본위적인 시책들로 하여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일본당국은 일본국헌법 제25조에 규정된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를 줴버리고 전국민보험과 전국민년금제도의 강압실시, 로인의료무료제도의 페지, 소비세도입과 단계적인 세률인상을 비롯하여 근로대중을 세금 및 보험료징수의 올가미에 든든히 얽어매놓고 온갖 가렴잡세와 부담을 23중으로 들씌우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2016년도예산에서 사회보장비의 증가분을 1 700억¥이나 삭감한 반면에 위헌적인 군사비를 4년 련속 늘여 5조¥을 돌파하는 등 무자비한 수탈전쟁으로 인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수탈한 혈세로 전쟁국가를 만들면서 인민들의 생명안전까지 위협하는 《1억 총 불안사회》로 돌진하고있는것이다.

자살왕국으로 유명한 일본에서는 2015년도에만도 24 025, 하루평균 66명이 자살하였다.

특히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급증되고있는것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데 자살자 대부분은 사회경제적리유로 희망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에 빠져 한많은 사회를 등지고있다.

이처럼 근로대중의 정치, 사회경제적권리와 같은 기본적인권마저 무참히 짓밟는 인권유린국이 《권리보장》과 《복지》를 운운하고있는것자체가 공정한 여론과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이다.


2. 불우한 인생을 보내는 사회적약자들

녀성들과 어린이들, 고령자, 장애자들을 보호하는것은 국가와 사회의 법적, 도덕적의무이며 해당 나라의 문명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자처하는 일본에서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녀성들과 어린이들, 고령자, 장애자들은 온갖 사회악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일본은 1985년에 녀성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페할데 대한 협약에 가입하고도 2003년과 2009년 유엔녀성차별제거위원회가 결정한 수차례의 개선권고를 외면하였을뿐아니라 2015년에 만들어낸 《녀성활약추진법》에서는 자녀양육지원, 성적차별금지, 고용 및 임금차별해소 등 녀성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기업들의 《자조노력》,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녀성들의 권리를 리윤중심의 시장경쟁마당에 내던지였다.

낮은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는 비정규직로동자들가운데서 70%이상이 녀성들이며 보육소에 맡기지 못하는 어린이수가 20163월현재 정부의 통계상수자를 훨씬 넘어 100~300만명에 달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녀성들의 비참한 인권실태는 세계경제연단이 발표한 2016년판 남녀격차보고서에서 조사대상 144개국중 일본이 111위라고 밝힌것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198911월에 채택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아동들은 특별한 보호와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행복과 사랑, 리해의 분위기, 가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규제되여있으나 일본에서는 어린이인권침해가 불치의 사회악페로 되고있다.

20143월부터 20153월말까지의 기간에만도 일본에서는 약 9만건의 어린이학대행위가 발생하고 극심한 학대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은 2015년에 28 923명에 달하였으며 어린이학대건수는 최근 15년간 7배이상으로 급증하였다.

당국은 날로 우심해지는 어린이학대행위에 대한 사회적우려를 무마시키기 위해 20165월 《아동복지법》개정안이라는것을 채택하였지만 어린이학대상담소를 늘이는것으로 그치고 근본적인 환경개선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으며 2015년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색정범죄는 등록된것만도 1 938건에 달하였다.

더우기 심각한것은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범죄와 타락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는것이다.

2015학년도에 224 540건의 교내폭력행위가 발생하고 학생에 대한 교원들의 학대, 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폭력행위가 성행하여 신성한 교정은 륜리의 페허, 폭력의 란무장으로 화하고있다.

아이찌현에서 17살 난 고등학교학생이 65살 난 늙은이를 란도질하여 죽인 후 그의 가방을 강탈하고 요꼬하마시에서는 15살 난 소년이 자기 어머니와 할머니를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으며 얼마전 지바지방재판소가 고등학교 동급생을 생매장하여 살해한 19살 난 소녀에게 무기징역형을 언도한것을 비롯하여 2014년 한해동안만 보아도 일본에서 청소년범죄가 공식 기록된것이 48 361건에 달하였다.

이것은 아무런 국가적, 사회적보호도 없이 내버려진 청소년들의 절망감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일본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201410월시점에서 일본총인구의 26%3 300만명이 65살이상의 고령자들로서 유엔이 설정한 《초고령사회》기준을 이미 넘어섰으나 당국은 그들의 생활보장비를 늘일 대신 오히려 년금, 의료비를 비롯한 고령자생활비용을 예산지출삭감의 우선적인 항목으로 취급하거나 지어 고령자들의 생명선이나 같은 년금적립금을 투기자금으로 마구 람용하고있다.

결과 일본에서는 고령자빈곤률이 34. 3%이고 고령자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1 047만명은 생활보조금이 너무 낮아 양로원이나 고령자봉사시설은커녕 병원에서 진단조차 제대로 받을수 없는 형편이다.

이것은 고령자범죄률의 폭발적인 상승이라는 사회적문제를 야기시키고있는데 일본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2015년 상반년에 65살이상 난 로인들이 련루된 범죄건수는 23 600건이상으로서 같은 기간의 청소년범죄건수를 훨씬 릉가하였다.

일본에서 로인들에 의하여 폭력, 상해, 살인 등 각이한 수법으로 감행되고있는 《백발범죄》는 대다수가 고독과 빈곤으로부터 초래되는것으로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는 많은 고령자들은 《공짜로 숙식》할수 있는 감옥을 더없이 훌륭한 거처지로 여기고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있으며 걷잡을수 없이 급증하는 로인범죄자들로 감옥들이 차넘치는 비극이 도처에서 일상사로 벌어지고있다.

이것이 고령자들에 대한 《후한 복리대우》와 《생활보장》을 담보한다는 허울뿐인 《장수자대국》의 실상이다.

2006년 유엔총회에서 승인된 장애자권리조약에 일본은 2007년에 서명하고도 국내사정을 구실로 계속 끌어오다가 2020년의 도꾜올림픽 및 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를 무난히 치르려는 타산밑에 20136월 장애자차별해소법이라는것을 대충 만들어내고 20141월에 국회에서 비준하였다. 그러나 20143월까지의 1년동안에만도 전국의 가정과 양생원들에서 학대를 받은 장애자수가 2 266명에 달하였다.

20167월 우에마쯔라는 26살의 청년이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의 장애자보호시설에 뛰여들어 《장애자들은 죽어야 한다!》고 고아대면서 흉기를 휘둘러 19명을 즉사시키고 26명을 부상시킨 사건은 당국의 허술한 장애자대책이 낳은 필연적결과이다.

사회적약자인 녀성들과 어린이들, 고령자, 장애자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기는커녕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의 제물로 사정없이 내던지고있는것, 이것이 오늘 일본의 참담한 현실이다.


3. 인종차별, 타민족멸시가 뿌리깊은 인권불모지

인종과 성별, 신앙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존중하는것은 유엔헌장 제1장 제1, 4장 제13, 9장 제55,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등에 규제된 중요한 인권보장원칙이다.

일본은 195612월 유엔헌장을 수락한 이후 1979년에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하고 1995년에 인종차별철페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법적인 인종차별철페의무를 명백히 지니고있으나 관련대책은 고사하고 소수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오히려 국책으로 장려하고있다.

200511월 유엔총회에서 전 유엔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일본은 소수민족과 화교, 이주민들에 대한 인종차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자가 제3위원회에서 일본당국에 아이누족과 부락민을 비롯한 소수계 인종집단에 대한 포괄적인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할것을 호소한것은 일본의 인종차별실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었다.

일본의 선주민족으로서 혹가이도와 그 주변에 정착하여 자기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 생활풍습을 가지고 살아온 아이누족이 력대 당국의 동화정책으로 하여 현재 인구수가 24 000명정도이고 그중에서도 아이누말을 류창하게 할줄 아는 사람은 몇명밖에 안된다고 추산되고있는것도 결국은 차별이 두려워 자기의 신분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은것과 관련되여있다.

20079월 유엔총회에서 《선주민족의 권리에 관한 유엔선언》이 채택된 이후 일본이 아이누족을 선주민족으로 인정하는 국회결의(20086)를 발표한다, 아이누족과의 《민족공생의 상징공간》으로 아이누문화박물관을 세운다(20146), 아이누정책추진회의(20165)라는것을 열고 아이누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한다 어쩐다 하면서 생색을 낸것은 제손으로 말살한 아이누문화를 유물로 전시해놓고 문화의 《다양성》을 광고하고 관광상품화하여 돈벌이를 해보려는 인종사냥군, 경제동물의 고약하고 리기적인 심보의 발로이다.

일본에서 《명치유신》 이전 시기에 존재하였던 백정과 장례식주관업자 등 《천민》을 가리키는 부락민은 사회의 최하층으로 분류, 격페되여 오래동안 인간이하의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다.

력대 일본당국은 1969년의 동화대책법, 1986년의 지역개선대책법따위의 위선으로 그들의 사회적고립을 더욱 조장하고 그 책임을 오히려 부락해방동맹과 같은 부락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민간단체들에 들씌우는 등 극도의 차별정책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일본에 상주 또는 영주하고있는 외국출신의 개인 및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더욱 심각하다.

유엔인종차별철페위원회가 발표한 이민통합정책지수(MIPEX)에 준한 외국인차별금지정책순위에서 일본은 2010년에 100점만점중 14점으로서 최저였으며 2015년에는 22점으로서 조사대상 38개국중 37위였다.

외국인로동자들을 실습생의 형태로 농업이나 어업, 제조업 등 약 70개 업종에 년간 10만명정도 받아들이고있는 일본의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한심한 로동조건과 장시간로동, 차별적인 임금으로 하여 국제인권감시기구들로부터 현대판노예로동과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탄받고있다.

40차 유엔총회결의로 채택된 외국인의 인권선언에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로동조건과 공정하고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규제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20153월 외국인기능실습제도를 경제장성전략의 하나로 정하고 《실습》기간을 현재의 3년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여 현대판노예로동을 더욱 조장시키고있다.

국제로동기구는 20055월에 발표한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일본이 국제적인 성매매의 주요목적지의 하나라고 고발하면서 《예능사증》을 가지고 입국한 외국인녀성들이 성봉사를 강요당하고있으며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동유럽출신녀성들이 범죄조직들에 의해 비법입국하여 성산업에 종사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에서 현재 20만명정도의 불법체류자들중 대다수가 유흥업에 종사하는 녀성들이지만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조차 없는데다가 정부기관과 범죄조직들이 결탁되여있어 외국인녀성유흥업소는 전국각지에 뻐젓이 널려있다.

이처럼 야마도민족의 《우월감》에 중독되여 소수인종, 타민족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정치풍토, 온갖 사회악이 묵인되고 조장되고있는것이 일본의 진면모이다.

4. 민족배타주의의 극치-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인권탄압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 폭행 등 일본의 악착한 적대행위는 민족배타주의의 극치를 이루고있다.

재일조선인들은 비록 일본땅에서 살고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 민주주의적민족권리,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공인된 제반 권리를 행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더우기 재일조선인들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징용과 징병으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거나 그 후손들로서 일본당국은 과거범죄를 사죄하고 배상하는 견지에서라도 그들의 생존권, 발전권을 비롯한 기본적인권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법적, 인도주의적책임을 지니고있다.

일본이 19239월 간또대지진때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대량학살한 만행, 패망전야에 《마쯔시로대본영》의 지하방공호와 같은 여러 비밀대상물건설에 수만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해다가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생매장해버린 만행, 19458월 《우끼시마마루》를 폭침시켜 귀향길에 오른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을 바다속에 수장해버린 만행을 비롯한 천인공노할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들은 아직도 결산되지 않았다.

그 령혼들의 원한이 아직도 일본땅의 곳곳에 력력히 서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사죄와 반성은커녕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부당한 적대시정책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 억압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며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짓밟는것은 물론 일상생활에서조차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며 인권유린행위를 계속 저지르고있다.

일본당국은 일본법을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터무니없이 《파괴활동방지법》의 적용용의단체로 규정하고 탄압책동과 비방중상, 그 산하 각 기관과 단체들, 회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미행, 파괴모략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일본각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총련기관들에 대한 일본공안기관들의 수색행위, 우익폭력배들의 총격 및 방화, 습격사건들, 조선인학생들에 대한 폭력행위들은 전적으로 일본당국의 묵인하에 벌어지고있다.

199212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소수자권리선언》 제1조는 《소수자의 존재 및 그 민족적, 종족적, 문화적, 종교적 및 언어적인 소수자를 보호하고 그의 동질성확대를 위한 조건조성을 장려하며 그를 위한 립법 및 기타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규제하였으며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누구나 공민권을 가질 권리》를 명백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재일조선인들의 국적 그자체를 인정조차하지 않고 외국인등록증의 국적란에 기재된 《조선》을 일개 용어로 취급하면서 합법적영주자인 재일조선인들을 무국적자로 락인하고있으며 지어 일본국적으로의 변경, 귀화를 강요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이 국적문제를 기본조건으로 걸고 재일조선인들에게 정치적권리는 고사하고 취직, 취학, 거주 및 혼인, 년금 및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권 등 경제문화생활에서까지 극단한 차별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재입국허가제도만 보아도 국제법적원칙이나 관례, 일본에 영주하고있는 합법적인 거주상태를 놓고볼 때 《재입국》이라는것자체가 당치않은것이며 그 무슨 《허가》는 고사하고 응당 보장해야 할 의무일뿐이다.

일본당국은 부당한 구실과 조건을 대면서 조국을 방문하는 재일조선인들의 재입국을 불허하여 혈육상봉, 고향방문, 성묘와 같은 초보적인 인도주의권리마저 가차없이 짓밟고있다.

교육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특별히 중요한 기본적인권의 하나이며 특히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는 국제인권규약들과 유네스코의 교육차별금지조약, 아동권리조약 등 일본도 수락한 국제법들과 일본국헌법, 교육기본법과 같은 국내법규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마땅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자녀들의 민족교육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비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조선대학교를 비롯한 일본의 전체 조선학교들은 19684-19751월기간에 모두 학교법인의 인가를 받고 교육내용과 운영에서 일본국내법규들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사회악이 살판치는 일본땅에서 민족의 얼을 지키고 참인간의 육성에 힘써온것으로 하여 일본의 교육관계자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는 모범적이며 합법적인 민족교육거점으로 되고있다.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들에게 일본인들과 꼭같은 납세의무를 지우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지방자치체들의 자체판단에 밀어버리고 동포들이 한푼두푼 모아보내는 조선학교기부금에도 당치않은 세금을 부과하고있을뿐아니라 20104월부터 실시한 고등학교지원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를 고의적으로 제외시켜 교육환경과 물질적토대축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있다.

수많은 무장경찰들이 장갑차들의 엄호하에 재일조선학생들의 신성한 교정에까지 란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지어 우익반동단체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이 나어린 재일조선인소녀에게 달려들어 치마저고리를 칼로 찢어놓는 등 통학길에 위험을 조성하고있는것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말살하여 민족의 넋을 완전히 거세하려는 반인권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다.

세기를 두고 이어지고있는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의 비렬하고 가증스러운 인권유린행위로 하여 재일조선인들은 누구라없이 일본땅 그 어디에서나 시시각각 생존을 위협당하고있다.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며 그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일본당국의 온갖 제도적, 행정적차별조치들과 란폭한 행위들은 광범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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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사실들은 일본에서의 비참한 인권상황에 비해볼 때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지난날 일제의 죄악에 찬 력사가 과거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대로 이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치졸한 말장난으로 그 누구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떠들고있는것은 과거의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영영 흑막속에 묻어버리고 저들의 인권유린실상을 감추어보려는 어리석고 간특한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정의와 량심은 이에 각성을 높여야 하며 특급인권범죄국인 일본을 피고석에 꿇어앉히고 응당한 제재와 징벌을 가해야 할것이다.

주체106(2017)221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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