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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충돌위기 격화시킬 9.19군사합의 무력화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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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22 20: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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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11월 22일 서울 


접경지역 충돌위기 격화시킬 9.19군사합의 무력화 철회하라!

 

22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북의 위성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9.19군사합의 13항의 효력정지를 공식 선언하였고, 국방부는 22일 오후 3시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9.19군사합의 1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 40km 서부 20km,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 10km, 무인기는 동북 15km, 서부 10km, 기구는 25km 이내 구간으로 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주변국의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식별과 침투 저지를 위한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의 목적으로 영공 외곽지역에 일정한 영역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을 상기할 때, 비무장지대가 지나치게 협소한 남북이 일종의 완충적 성격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충돌 방지의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9.19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과 해상경계선 일대에서의 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데, 그 중 핵심적인 조항이 효력정지됨으로써 사실상 무력화의 수순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정부는 북한 위성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합의 무력화를 말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성 발사는 9.19군사합의의 위반도 아닐 뿐 아니라, 우리 정부 역시 11월 말 군사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이미 한미의 군사위성, 정찰기, 레이더 등 정보자산이 압도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정찰을 이유로 굳이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으로 민감한 항공기 진입 등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군사위성 발사를 9.19합의 무력화의 이유로 꼽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동안 9.19합의를 위반하는 군사행동이 남북간 상호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지난 2018년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행동은 명백히 축소되었고, 접경 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도 분명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합의의 무효화와 군사행동이 아니라 적대행위의 중단과 통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래 접경지역 일대에서 충돌을 유발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한반도 전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확대해 온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군사충돌 전 여러 단계의 사전 조치를 통해 통해 확전을 방지하기로 한 9.19합의가 무색하게 일선 부대들에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바로 응징을 공개적으로 주문해 왔으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야외기동훈련을 강화하고, 대북전단 살포 지원 등 접경지역 일대의 충돌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9.19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조항이 무력화됨에 따라 앞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항공기 진입이 본격화되면, 우선 추진한다는 정찰자산의 투입 뿐 아니라 전투기, 그리고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국의 핵무기탑재 전략자산의 진입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군사적 충돌 위기가 더욱 날카롭게 고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의 고통과 참상이 전세계로 타전되고 있다. 군사충돌은 모두에게 참혹한 고통이며, 그 끝에 누가 승리할 것인가는 의미가 없다. 충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며, 충돌을 조장하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총선이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다.

 

지금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거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기를 낮추는 데로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9.19군사합의 무력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20231122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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