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기구의 조사를 거부 하는 것이 《인권보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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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19 04:1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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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기구의 조사를 거부 하는 것이 《인권보호》인가
남조선당국이 해외식당에서 일하던 우리 녀성종업원 10여명을 집단적으로 유인랍치하여 남조선으로 끌어간지 100여일이 넘었다. 그동안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가족들과 공화국의 해당기관들은 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집단랍치하여 끌고간 우리 녀성종업원들을 외부와 일체 차단시키고 그들의 생사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우리 녀성종업원들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내든 기본리유는 《인권보호》이다. 한마디로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그들을 외부와 일체 차단된 독감방에 따로따로 숨겨놓고있다는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인권을 전문으로 다룬다는 유엔인권기구의 면담요구마저 거절하고있는가고 묻지 않을수 없다.
지난 6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서울에 있는 《인권사무소》라는곳을 통해 우리 공민들에 대한 면담을 의뢰하고 남조선당국에 면담요청을 여러차례 제기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당치 않은 구실을 대면서 그들의 제기마저 외면하였다.
지난 시기 남조선당국은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여론화하기 위해 유엔인권기구의 문턱이 닳도록 계속 드나들었던 전적이 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허황한 《북인권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유엔인권전문가들의 바지가랭이에 매달리던 남조선당국자들이 지금에 와서는 언제 보았던가 하는 식으로 그들의 면담요구를 외면하고있는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나쁜 짓을 일삼는자들이 그것을 감추자니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기가 일쑤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면담요구는 남조선 《민변》의 《인신구제》청구서에 의한 우리 식당종업원들의 법정출석을 남조선당국이 거부하고있는데 대해 불신과 의혹을 품고있기때문이다. 남조선당국으로서는 저들의 행동에 잘못한것이 없다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면담요구에 응해주면 그만일것이다.
그런데 그토록 간단하고 쉬운 요구마저 거부함으로써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민들이 남조선에 간것이 결코 《자유의사》나, 《자진탈북》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저들이 계획적으로 감행한 랍치범죄행위에 의한것이라는것을 세상앞에 스스로 선포한것으로 된다.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모든 국제인권협약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고 가장 비렬한 비인간적망동이다.
인권보장에서 가장 초보적인 언론과의 접촉마저 차단하고 랍치된 우리 공민들의 생사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는것은 물론 오히려 《인권보호》의 미명하에 유엔인권기구의 면담요구마저 거부하고있는 남조선당국의 반인륜적행위는 유엔총회에서 의제화되여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녀성종업원들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천인공노할 집단유인랍치만행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고 피해자들을 기어이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고야말것이며 남조선당국은 극악한 랍치범죄자, 인권유린자로서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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