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련희 송환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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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24 02:03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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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의사가 없었고 속아서 남으로 온 김련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발언하는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 © 이성원 후원회장
▲ 조국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김련희 © 이성원 후원회장
김련희 송환촉구 기자회견 이성원 후원회장
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마지막 날인 22일 금강산 면회소에서는 헤어진 가족의 만남으로 기쁨의 눈물이 마르지 않던 그 순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는 탈북 브로커에 속아 북에서 남으로 온 김련희의 소환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회 변호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의장은 김련희씨는 탈북의사가 없었고 속아서 남으로 온 신분이므로 남으로 오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하며 소환을 강력 촉구하였다.
권오헌 명예의장은 김련희씨를 남으로 오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근거로 첫째 반인권, 반인륜적으로 끌려온 상태를 규탄하며 둘째, 인도주의적으로 가족과 상봉을 해야 하고 셋째, 동포애의 정신으로 송환을 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며 송환의 방법도 제시하였다.
1993년 3월 인민군 종군기자 이인모선생의 방북과 같이 김련희씨도 송환할 수 있으며 2001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3명의 송환같이 김련희씨를 송환 할 수 있다고 방법을 제시하였다. 권오헌 명예의장은 정부당국자는 송환할 수 있는 법이 현재는 없다고 하지만 법은 만들면 되는 것이고 이전의 송환과 같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송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강남 서초 모임 주기철 대표는 시민의 입장으로 모처럼 조성된 남북화해의 국면에 김련희씨의 본인 소원에 의한 송환은 평화와 남북 상호 존중의 분위기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 강남 서초 모임 주기철 대표는 시민의 입장으로 모처럼 조성된 남북화해의 국면에 김련희씨의 본인 소원에 의한 송환은 평화와 남북 상호 존중의 분위기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고있다 © 이성원 후원회장
정부의 송환 결정은 군사적 긴장을 딛고 어렵게 만들어진 8.25 공동합의문의 실질적인 이행이며 인도적 실천으로 향후 남북교류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독교 평화행동목자단의 이적목사는 같은 기자회견을 3번째 하고 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1차 2차 기자회견에서 모두 했다고 강조하며 첫째 국민들은 정보기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빨갱이로 투항시킨 역사를 잘 알고 있다.
1980년 민주항쟁이후 국내 거주 국민들은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어지만 김련희씨 사건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것은 탈북자들을 통해서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또, 김련희씨를 감옥에 가두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사실만 보더라도 김련희씨가 탈북인이 아니었다는 사실, 간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라며 김련희씨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인도주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 이 땅의 인권이 있다면 김련희씨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발언하는 이적목사 © 이성원 후원회장
더 이상 탈북동포들을 이용하지 말고 이 땅의 인권이 있다면 고향집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며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면 더 이상 인권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
마지막 발언자 김련희씨는 인신매매 브로커에 의해 남조선에 끌려온 것은 인생에 있어 가장 최악의 큰 실수였다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으로써 해외여행법을 어겼으며 벌을 받는다면 공화국법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련희씨는 또 혹시 조국이 본인을 용서해준다하더라도 응당한 죄값을 치를것이며 처음부터 속아서 왔으니 조국으로 돌려보내달라 했으나 본인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며 탈북자로 만들어 버리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권조차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본의 아니게 부모와 자식 남편과 생이별을 하고 만날 수 있는 그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은 최초의 국제법 위반이며 반인륜적 반민주주의적이다. 남조선 당국에 고이보내달라고 호소하는게 아니다. 강경하게 요구한다며
말도 안되는 구실을 내세우지 말고 김련희씨가 태어나서 자란 소중한 조국으로 부모가 계시고 남편과 자식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주길 하루 빨리 촉구 한다며 말을 맺었다.
[기자회견문]
김련희씨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라!
지난 20일부터 금강산에서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쟁 시기 등 남북으로 흩어져 수십년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온 가족·친척들의 상봉은 당사자들 뿐 아니라 겨레 모두의 염원이었으며 기쁨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처절했던 전쟁 시기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자연재앙 때문도 아닌, 사람들의 잘못으로 가족끼리 생이별되어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 세상 사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미 <한겨레신문>, <뉴스타파> 등 국내언론과 <CNN>, <뉴욕타임스>등 외신을 통해 자세히 보도되었고,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등 종교단체의 기자회견, 민가협 목요집회, <주권방송> 등에 출현해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호소한 탈북자 아닌 탈북신분이 된 김련희씨가 그 장본인이다.
김련희씨는 2011년 중국에 친척방문여행 중 탈북 브로커의 유혹에 속아 여권을 빼앗긴 채 한국으로 끌려왔고, 도착하자마자 국정원에서 ‘본의 아니게 속아서 왔으니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단식을 하며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당하고, ‘신원특이자’라며 여권도 내주지 않았다.
김련희씨는 한때 절망상태에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지만 어떻게든 가족 품으로 돌아가려는 일념으로, 혹은 ‘밀항’을 시도했고 혹은 ‘위조여권’을 만들려 했지만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마침내는 한국 법을 전혀 모른 채 ‘간첩’이라도 되면 ‘강제추방’당하지 않을까 하여, 17명의 탈북자 명단을 수집했고, 이를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모두가 가족으로 돌아가려는 집념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걸려 ‘간첩’혐의까지 씌워졌지만 이 사건 항소심재판부는 김련희씨가 탈북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였고 간첩혐의도 그 진정성에 의심된다며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
물론 김련희씨가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하려 했다는 정부당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증거들은 많이 있었다.
대구고등법원형사1부(재판장 이범균)의 항소심선고에서도 확인됐고 김련희씨와 중국에서 함께 입국한 탈북자 ‘ㅈ’씨의 증언,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ㅇ’씨의 증언, 김련희씨를 ‘하나원’에서부터 돌보아온 적십자사 관계자들 다수의 증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김련희씨를 여권을 빼앗긴 채 본의 아니게 남한으로 끌려오기 전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인권과 인도주의, 동포애정신으로 송환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인권차원에서 송환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을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3조) 했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자국을 포함한)에서든지 떠날 수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 올 권리를 가진다’(13조 2항)고 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아니한다’(9조 1항) 했으며,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해서 어떠한 나라로부터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으며(12조 2항),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자유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12조 4항)고 했다.
우리 헌법에서도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10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14조)고 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해외 이주의 자유, 바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여행하거나 이주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고 있다.
다음으로 사람의 평등한 인격과 존엄성, 인간애를 바탕으로 인류전체의 복지를 지향하고, 인간성을 존중하는 인도주의 정신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김련희씨에게는 사경을 헤매며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늙으신 부모님, 어머니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딸과 남편이 있다. 부모자식사이, 부부사이는 그 누구도 떼어 놓을 수 없는 천륜이기도 하다. 어찌 사람세상에서 천륜을 어길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김련희씨는 간경화로 어려운 투병을 하고 있는 환자이다. 몸도 마음도 불안정하여 병은 깊어질 수도 있다. 인도주의 정신으로 이들 가족들에게 다시 행복의 웃음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포애정신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비록 오늘 우리 민족은 본의 아니게 남북으로 갈라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아니 빠른 시일 안에 자주통일세상을 이루어야 할 수천년을 한 핏줄로 살아온 혈연공동체이다. 기쁨도 슬픔도 끝내는 함께 나눠야 할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 실천을 통해서 남북관계발전의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포애정신으로 송환시켜야 할 것이다.
김련희씨 송환과 관련 통일부는 ‘법을 새로 만들면 모를까 현행법체계에서는 송환시킬 수 없다’고 했고 국정원은 ‘재입북시킬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보낼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정부당국에서는 김련희씨의 송환에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러나 법이 없으면 새로 만들면 된다. 법이 먼저 있어 인간이 그 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 1993년 3월 전쟁포로였던 인민군 종군기자 리인모노인을 북송할 때 ‘북한방문증’을 이용했으며, 2001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3명을 송환할 때도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를 이용했다. 리인모노인이나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남쪽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지만 ‘북송할 목적’으로 그 같은 형식을 빌렸던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기본적인 단위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16조 3항)고 했다. 본인의사에 반하여 강제입국케한 반인권, 반인륜 범죄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 김련희씨를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정신, 그리고 동포애정신으로 송환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5년10월 22일
김련희송환촉구준비모임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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