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가요만 불러도 감옥가야 하는 유신부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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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19 21:24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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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가요만 불러도 감옥가야 하는 유신부활시대
- ‘내란음모 무죄’ ‘RO 없음’에도 종북·공안몰이는 멈추지 않고 있다.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서울시공무원간첩만들기’에 성이 차지 않았던가. 국가정보원과 공안검찰은 또 다른 ‘적’을 만들어내는데 집요했다. 오직 보수집권세력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적으로 몰아 현대판 마녀사냥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그 생각이나 활동이 사회질서를 해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이란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 판단만으로 이적·동조 또는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이나 공동체의 다양한 가치관 따위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동조하는 세력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하여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여론재판을 벌려 극우보수세력 결집이란 반사이익을 얻으려 했다.
지난 6월 9일 국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옛 통합진보당(진보당) 관계자 9명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3명) 또는 불구속(6명) 기소했다. 이들에게 씌워진 혐의는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내란음모 무죄’, ‘지하혁명조직 없음’을 선고했던 진보당 경기도당이 주최했던 정세강연회에 참석하고 토론을 했다는 이유였고 이른바 ‘구체적 범죄혐의’로는 1990년대 이후 민중가요로 널리 불려졌던 백 아무개 음악인이 작사·작곡한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이유와 대부분이 민중가요와 대중가요로 엮어진 ‘가요집’을 비롯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였다.
참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반민주 반인권 행패였고 공소권 남용이었다. 반인권, 반통일 악법으로 반드시 폐지돼야할 국가보안법조차도 제1조 2항에서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했다. 공안기구들이 신주처럼 대하고 있는 그 악법조항까지도 어기고 있는 자가당착 꼴이 되었다.
실제로 최근에만도 이른바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이적표현물 소지로 기소되는 일도 극히 드물었다. 이적목적이 아니라면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전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불구속)기소 행패는 분명한 과잉금지원칙에 배치되는 행위였다. 따라서 공안기구의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이적만들기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진보와 자주통일에 대한 태생적 거부감의 공안적 반영이었고 특히 외세공조, 동족대결이란 반민족, 반통일 수구냉전세력으로서의 민주주의와 진보세력, 자주적 평화통일 지향세력에 대한 반동적 압살행패였다.
이러한 옛 진보당과 그 성원들에 대한 종북몰이 공안탄압은 19대 총선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진보당은 지역구에서 7명과 비례대표 6명으로 13명의 의석수를 갖게 되었다. 진보당이 지향해온 평등세상과 자주통일이란 진보적 가치 추구는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대안세력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 같은 진보세력의 부상을 보수집권세력이 반길 수가 없었다. 아니 한 지붕 아래 함께 할 수 없는 제거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른바 진보당 비례경선부정 사태가 드러나면서 때를 만났다는 듯이 진보당을 종북정당으로 몰아부쳤다. 뒤에 검찰에 의해 비례경선 실체가 가려졌듯이 부정을 저지른 주인공은 이른바 극우보수세력, 보수언론, 새누리당과 진보당 내 일부 세력이 입을 모아 겨냥했던 이른바 당권파가 아니라 그 상대편인 것으로 밝혀졌고 그 당사자들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보수정권의 진보당(갈라진)에 대한 종북몰이는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바로 부정선거→당권파→경기동부연합→종북주사파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른바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시발로 진보당죽이기가 시작되었다.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두 의원에 대해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본인들이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제명)시켜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의 표면적인 이유는 ‘비례경선 부정의혹’이었다. 그래서 검찰은 전국 14개 검찰청 공안검찰을 총동원하여 3개월에 걸쳐 진보당의 비례경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35명을 수사하여 20명을 구속했고 442명을 불구속했다. 그런데 부정경선주범으로 여론재판을 받아온 당사자는 이른바 ‘당권파’가 아니라 통합진보당에서 탈당해나간 인사들이었다. ‘자격심사안’의 주인공들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기소도 하지 못한 무혐의자였다.
이처럼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종북척결’ 시도가 무산되자 다음 카드를 꺼낸 것이 바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조작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주역을 맡은 데가 국가정보원이었다.
당시 국정원은 18대 대선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등 정치공작실태가 드러나면서 기구 자체의 존치마저 사회여론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었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러한 위기국면을 적반하장으로 진보당의 이석기의원 등 7명을 전격 구속하는 것으로 반전시켰다.
바로 이석기 의원 등이 ‘RO’(Revolution Organization)라는 지하혁명조직을 통해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전복하기 위해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으며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동조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또한, ‘5월12일모임녹취록’이란 수백 곳이 왜곡변조된 것을 언론에 흘리는 등 왜곡된 피의사실을 불법적으로 유포하여 여론재판으로 진보당을 용공종북정당으로 몰아가게 했다. 그리고 법정에 세웠다.
그러나 세상을 발칵 뒤집히게 했던 종북세력 척결이란 공안정국 속에 진행된 1·2심과 대법확정판결에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내란음모혐의는 무죄였고 반국가단체로 둔갑시킬 법했던 지하혁명조직(RO)은 없었던 것으로 최종 선고했다. 그러나 내란음모 조작이 무죄가 될까봐 또 다른 조작으로 ‘내란선동죄’ 혐의를 덧붙인 것을 법원이 인정하는, 세상에 내란음모 없는 내란선동죄를 씌워버린 것이다. 유신부활시대의 부당한 사법재판이었다.
떳떳하지 못한 권력은 오히려 그 모자람 때문에 더욱 포악해지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마지막으로 진보당 자체를 없애려 했다. 2013년 11월 5일 정통성 의심 집권세력은 진보당 해산을 겨냥한 이른바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그 주모자는 공안검사출신으로 법무장관을 지내는 동안 국정원대선개입공작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으로 우겨대며 끝내 검찰총장을 쫒아낸 황교안 현 국무총리였다.
정당해산청구인 측을 대표한 그는 진보당을 ‘북한을 추종하는 일부세력이 당을 장악, 민중주권을 표방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고 모함했다. 헌재는 청구인 측의 주장을 복사하듯, 그리고 변절자와 프락치의 법정증언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진보당해산을 선고했다. 또한 헌재소관도 아닌 의원직박탈이란 직권남용도 감행했다. 이 같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재판결은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이 이미 고법에서 ‘내란음모 무죄’ ‘RO 없음’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선고였으며 대법에서 같은 판단이 있을까봐 서둘러 강제해산을 선고한 것이다. 이 또한 유신부활시대의 행패였다.
박근혜 정부는 내란음모조작과 진보당 강제해산, 의원직 박탈로 끝나지 않았다. 당원으로 활동했던 관련자들을 차례로 이적동조의 멍에를 씌워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에서 완전히 봉쇄하려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13일, 내란음모사건 당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받았던 우위영 전 이석기 의원 보좌관과 박민정 전 진보당 청년위원장,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시 지부장 등 3명을 강제구인 구속집행 했다. 내란음모사건이 터지고 18개월만이다. 그동안 소환조사에 피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당했는데 그 무슨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란 궁색한 변명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강제연행과 구속·조사과정에서 국정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등 폭력적 강압수사를 자행했고 검찰에서도 피의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도 모자라 포승줄로 묶인 채로 조사를 하는가 하면 이를 항의, 수갑 등 계구를 풀어달라는 변호인을 수사관이 강제로 조사실 밖으로 끌어내는 반인권 야만행패도 자행되었다.
그리고 이들 3명 말고도 최진선 전 진보당 화성을 부위원장 겸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김석용 전 진보당 안산갑 위원장, 홍성규 전 진보당 대변인, 김양현 전 진보당 평택을 위원장, 안소희 파주시 시의원, 윤용배 전 진보당 대외협력위원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9명에게 적용된 법률은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고무 등)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 14조(자격정지 병과)와 그 외 형법 30조(공동정범) 등이었다.
이제 이들 9명에게 들씌운 국가보안법위반혐의 공소내용을 알아보고 그 부당성을 짚어보기로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공소장에서 상투적으로 써먹는 것이 피의자들에 대한 유죄입증 전제조건으로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반국가단체성을 빼놓지 않고 있다. 이번 종북·공안몰이 사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검찰이 말하는 반국가단체는 국가보안법 2조가 정의하고 있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이다. 바로 북측은 대한민국 내의 반국가단체라는 것이다. 그 반국가단체성으로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COREA 반도)에서는 대한민국만이 유일합법정부임을 전제로 한다. 과연 객관적 현실은 어떠한가. 몇 가지만을 들기로 한다.
먼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이기에 북(조선)정권은 반국가단체라는 주장의 허구성이다. 1948년 남과 북은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웠다. 같은 해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유일합법정부’라고 한 것은 현실적으로 국가권력(행정력)이 미치는 38도선 이남지역을 가리킨 것이었다.
다음으로 남북 사이에는 7.4남북공동성명(1972.7.4.),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6.15공동선언(2000.6.15.), 10.4평화번영선언(2007.10.4.)을 합의했다. 남북의 최고수뇌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최고위 당국자가 서명했다. 반국가단체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남과 북은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유엔회원국으로 함께 가입했다. 회원국지위는 유엔기구가 판단하는 ‘평화애호국가’만이 가입이 가능하다. 남과 북은 다 같이 잠정적으로는 영토, 인민, 주권을 갖춘 정상국가이다. 이와 관련 짚고 가야할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남과 북이 다 같이 정상국가이지만 민족내부문제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한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무엇보다 남북사이 불신과 대결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시대를 연 6.15공동선언 합의와 함께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총리회담, 장관급 회담 등 최고위 당국자 회담이 빈번히 열렸고 폭넓은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교류사업, 인도주의협력사업 등을 하면서 수십만 명이 오가고 물자가 교환되고 있었다. 반국가단체와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이 잦았고 박근혜 정부도 정상회담을 피하지 않는다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실제로 이북은 세계 161개국과 외교관계(수교)를 맺고 있으며 남북 동시 수교국만도 158개국에 이르고 있다.(2009년 통계청) 또한 1980년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을 비롯하여 2014년 2월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 협약’에 이르기까지 25개의 각종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작전통제권이나 외교권 등을 단단히 틀어쥐고 있는 손색없는 주권국가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이북은 과연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우리 민족은 일제식민지 지배로부터 조국광복을 이루었지만 부당하게도 강대국의 전후 세계전략에 따라 남북으로 갈리게 되었고 끝내는 동족상잔이란 비극마저 겪어야 했었다. 분단이 장기간 고착화되면서 남과 북은 다 같이 자기체제로의 통일을 촉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7.4남북공동성명이 있은 뒤에는 남북관계는 극단적 적대관계를 지양하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란 조국통일 3대원칙 그대로 평화지향적 변화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특히 6.15남북공동선언 이후에는 남북사이 불신과 대결시대를 화해와 협력시대로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밝은 전망을 갖게 했었다.
실제로 이북에서 통일과 관련 ‘경전’이랄 수 있는, ‘조국통일 3대원칙’이나 ‘고려민주연방제창립방안(1980.10.10.)’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1993.4.7.)’ 등 ‘조국통일 3대헌장’ 어느 항목에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내용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적동조혐의점이다. 구체적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이 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함께 적용되고 있는 ‘2013년 5월 10일,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서의 회합’과 ‘2013년 5월 12일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의 회합’에 참석하고 토론을 했다는 혐의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자 9명의 개별적 이적동조 활동 혐의이다.
먼저 공소장은 2013년 5월 10일과 12일 모임을 ‘피고인들은 이석기 등 회합 참석자 130여명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른 투쟁방향 방법,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폭력적 방안 등을 논의 발표하거나 이와 같은 발언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고 혐의를 씌웠다.
그러나 5월 10일-12일 모임은 검찰에서 말하는 지하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또는 선동의 자리가 아니고 (이미 대법판결에서 무죄였고)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정세강연회였다. 강연요지도 이석기 의원이 법정에서 진술했듯이 ‘한반도가 커다란 전환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시대인식’이었고 ‘당면정세에 대한 실천적 방법들보다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키는 근본문제, 흔들리는 분단구조에 대한 바른 관점을 성립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결정적 영향을 가져왔던 미국이 북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대재앙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민족공멸을 막기 위한 반전을 준비하자는 화두를 제시했다’고 밝혔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자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정세강연회에 참석, 일부참가자가 의견을 나누었을 뿐 그 무슨 반국가단체인 북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동조한 것이 아니었다.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관련자들의 개별적 혐의로는 우위영, 박민정 관련자의 ‘4.11총선 승리보고 및 당사수 결의대회’와 ‘진실 승리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의 민중가요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점과, 박민정, 이영춘 관련자의 주거지 등에 이른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과 관련 공소장은 ‘피고인들은 이석기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씌웠다.
그러나 앞에서도 밝혔듯이 ‘혁명동지가’는 백 아무개 음악인이 제작한 1990년대 이후 널리 불려진 민중가요였고 당활동 과정에서 노래를 부른 것이 무슨 잘못이 될 수 있으며, 남북사이 화해협력과 자주통일을 추구하는 진보정치 활동가로서 이북바로알기운동이 있었듯이 상대를 알기 위한 문건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이적목적이 아닌데도 이적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
이 밖에 불구속 기소된, 홍성규, 김양현, 안소희 관련자에 대한 찬양, 선전, 이적동조혐의와 김석용, 최진선, 김양현, 안소희 관련자들에 대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앞의 사례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이제까지 이른바 ‘이석기내란음모사건’의 연장으로 감행되고 있는 종북·공안몰이 실태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진보당 말살행패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 7월 16일 검찰은 진보당의 김승교, 민병렬, 이정희, 최형권 전 최고위원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김승교 위원은 간암질환으로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아이들만 있는 집에 들이닥쳐 어린 아이들을 놀라게 했다. 반인권, 반인륜 행패였다.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명분은 이른바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다. 그러나 당 예산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당재정에 대한 결정권도, 관여한 적도 없음에도 진보당 잔존세력 척결수단으로 이 같은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전 최고위원뿐 아니라 부당하게 의원직을 박탈당한 전 의원들까지 압수수색을 하려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진보세력에 대한 종북·공안몰이는 무엇보다 동족을 통일의 반려자로 생각지 않고 붕괴시켜 흡수통일하려는 망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같은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한 이 땅은 언제나 전쟁발발의 불안과 긴장 속에 살아야 할 것이다. 불신과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며 자주적 통일의 깃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이 악법으로 구속된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고 사면 복권시켜야 할 것이다.
기사 출처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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