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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유신 망령 부활 박근혜 독재정권, 주권방송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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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04 04:3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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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와 재미동포 신은미 씨, 그리고 김종귀 변호사가(왼쪽부터) 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자주민보
 
북녘땅의 강물이 맑다, 대동강 맥주가 맛 있었다, 새 지도자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기대다 크다, 등 북녘땅서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말하자 좀북으로 몰아 조선 TV등 종편 방송과 연함뉴스, YTN 등이 재미동포 신은미 교수와 황선 주권방송 진행자에게 붉은 칠을 계속하고있다. www.coreaone-news.com  아래는 성명서 
 
[입장] 주권방송과 황선 진행자에 대한 음해, 모략 보도를 중단하라
 
24일 주권방송은 종편을 비롯한 다수 언론이 주권방송과 황선 진행자에 대해 음해, 모략보도하는 것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주권방송과 황선 진행자에 대한 음해, 모략 보도를 중단하라.
 
TV 조선, 채널 A,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Y, YTN 등은 '토크문화콘서트‘를 진행하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근거 없는, 최소한도의 사실관계도 확인치 않은 보도를 쏟아내면서 황 대표를 범법자로 단죄하는 언론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이들 방송은 24일 이른바 ‘전문가’들 2-3명의 대담이나 앵커, 기자 등이 진행하는 형식으로 황 대표의 과거, 현재를 꿰맞춰 범죄자로 몰아가는 식의 악의적인 방송을 경쟁적으로 쏟아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기레기‘ 언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들 방송은  ‘황 대표는 대학 운동권 출신’ ‘평양에서 원정 출산’ ‘인터넷 방송을 통해 4년간 종북, 반정부적 프로그램을 진행’ ‘김정일 사망 당시 상복차림의 방송진행’ 등과 같은 공통적인 내용을 방송하면서 여론 재판식의 보도를 내보냈다.
 
방송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뒤 남북관계가 험악한 시점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소송 등이 막바지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황 대표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는 상황 논리를 적용해 개인의 언행을 재단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라 하겠다.
 
이들 방송사의 보도 내용은 상당히 유사해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등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이들 방송이 어떤 취재 방식을 통해 관련 사실을 보도했는지 알 수 없으나 모두 엇비슷한 논리와 결론을 제시하는 모습이다. 이는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 공안당국이 공안, 시국 사건에 언론을 악용해 국민을 속이고 민주주의 탄압과 같은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오도했던 악폐와 흡사하다.
 
 21세기 공간에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은 생략한 채 당국의 보도 자료를 기사로 옮기는 식의 기레기 언론이 기승을 부리면서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는 행패를 벌이는 것은 심각한 반민주, 반언론적 작태다.
 
 이번 사태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지난 17일 "황선 씨를 불러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조사했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24일 오후 5시 현재 YTN 등은 ‘경찰 수사 결과 황씨가 국보법에 저촉될 언행을 한 것으로 아직 확인한 바는 없다’는 내용을 자막으로 보도하면서도 방송사가 수사기관에 앞서 단죄하고 진보당 해산 재판에까지 연결시키는 막가파식의 언론 행각을 드러냈다.
 
이들 방송이 보도한 소위 ‘종북 토크쇼’는 ‘평화토크쇼’형식으로 방북 경험담을 소개하는 행사인데, 이를 이 사회의 마녀 사냥 흉기로 악용되는 종북행사라고 단죄하는 것은 언론의 야만적 만행이다. 황 대표 등이 북에서 직접 체험한 것을 언급하는 것이 고무 찬양이라고 몰아부치는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조차 침묵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발상이자 언론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부정이다.

또한 ‘4년 동안 종북인터넷 방송을 200차례 넘게 진행해왔다’면서 거론한 주권방송의 통일문제 전문 프로그램인 ‘채널615’는 민주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과제들을 다루었던 공개방송으로 그 동안 한 번도 국보법 등과 관련해 문제된 사실이 없다.
 
이들 방송은 황 대표가 김정일 위원장 사망 당시 진행한 방송에서 입었던 복장을 두고 문제를 삼고 비난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 등이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 당시 직접 방북해 조문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방예의지국’의 예법에 비춰 그토록 비난 받을 일은 아니다.
 
이들 방송은 이번 사태의 결론을 실정법 위반으로 몰고 가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대중매체의 보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폭력적인 ‘카더라’ 방송을 일삼고 있다. 예를 들면 YTN은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그럴바엔 황선 대표를 북한으로 강제추방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로 불거진 통합진보당 해산 신청이 이제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황선 씨의 종북논란이 국민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는 식으로 방송해 보도를 폭력적인 흉기로 휘두르는 모습을 드러냈다.
 
주권방송 임직원 일동은 이들 방송사의 비이성적, 반언론적이면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지른 폭력적 방송행위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14년 11월 24일
 
주권방송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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