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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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03 15:0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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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6월 3일 평양
나는 유엔사무총장이 우리의 군사정찰위성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며 유엔성원국으로서의 당연한 주권적권리를 침해하는 그의 온당치 못한 처사를 극히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며 내정간섭적인 행위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주권평등과 자주권존중,내정불간섭은 유엔설립의 기초이자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이다.
만일 구떼헤스사무총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발사에 대한 립장표명을 굳이 자기의 직분상의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먼저 유엔헌장에 규정된 자기 직무에 부합되게 190여개 유엔성원국들을 다같이 평등하게 대하는 법부터 익혀야 할것이며 다른 나라들의 위성발사는 문제시하지 않고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발사에 대해서만 비난하는 원인에 대하여 타당성있게 설명해야 할것이다.
나는 우리의 위성발사가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하기때문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에 위반된다고 떠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상식적인 억지주장과는 별개로 유엔사무총장이 자기딴의 설득력있는 근거나 리유를 가지고있는 경우 그에 대해 인내성있게 들어볼 용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하여 구떼헤스사무총장이 시종일관 보여온 불균형적이고 편견적인 립장과 태도에 비추어볼 때 그에게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의문을 만족시킬만 한 대답이 결코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개별적유엔성원국의 합법적인 우주개발권리를 금지시킨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들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들을 란폭히 위반하는 불법무도한 문서장에 불과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정찰위성발사는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로골화되는 군사적위협에 대한 론리적이고 당위적인 반응이며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국가의 보편적인 방위적권리행사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가 유엔사무총장이라고 하여도 함부로 걸고들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
유엔이 결코 미국의 점유물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일방주의가 쉽사리 통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군사정찰위성발사를 포함한 주권적권리를 계속 당당하게 행사해나갈것이다.
나는 구떼헤스사무총장이 유엔성원국들의 자연스러운 주권행사에 대하여 쓸데없이 참견하기보다는 국제사회가 시급히 해결을 기다리는 국제적현안에 보다 큰 관심과 정력을 돌려야 한다고 본다.
주체112(2023)년 6월 2일
평 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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