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이나 윤석열 내란 수괴나 국가보안법으로 언론탄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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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8 20:3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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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이나 윤석열 내란 수괴나 국가보안법으로 언론탄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
경찰, 사람일보 사무실 압수수색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7월 28일 서울
대전지방경찰청 안보수사과가 28일 오후 2시 45분경부터 사람일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으며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 위반이다.
사람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회장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기관의 부당한 언론탄압에 항의하면서 수사를 거부하고 압수수색 현장을 떠났다. 현재 변호인의 입회도 없이 강제 압수수색 중이라고 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경기도 북부경찰청 안보수사과의 사람일보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연장선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4일 경찰은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사람일보 홈페이지를 압수수색 했다. 그 이후 박 회장은 경찰 조사에 응했는데 대전지방경찰청이 같은 혐의로 사람일보 사무실과 박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공안기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공안기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월 민중민주당, 10월 사람일보와 자주시보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각각의 사건을 확대하려는 듯 체포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입지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공안기관이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 확대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조작, 확대할수록 공안기관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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