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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선 시인 체포, 알고 보니 인천경찰의 불법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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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9 20:4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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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선 시인 체포, 알고 보니 인천경찰의 불법 감금?


박 명 훈 기자 자주시보 7월 28일 서울 

인천경찰청이 촛불광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소망해 온 권말선 시인을 자택 앞에서 체포한 29일. 이날 오후 2시 권 시인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는 시민들이 인천경찰청 앞에 모였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인천경찰청 조사실을 향해 권 시인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 박명훈 기자

 

인천경찰청 앞에서 열린 ‘권말선 시인 불법 체포 규탄 기자회견’은 경기촛불행동, 국민주권연대, 미르마루, 촛불풍물단 회원들이 주최했다.

 

“촛불시인 탄압하는 인천경찰청 규탄한다!”

“촛불시인 권말선을 지금 당장 석방하라!”

“반민족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참가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뒤 힘껏 외친 구호가 사방으로 뻗어 나갔다.

 

권 시인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촛불광장에서 촛불풍물단 단원으로서 장구를 치고 시를 쓰며 윤석열 탄핵, 윤석열 파면 투쟁에 참여했다.

 

  © 박명훈 기자


주최 측은 권 시인에 관해 “윤석열 내란 정권에 맞서서 시와 장구로 광장을 지키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보다 힘썼던 촛불시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안보수사과(아래 인천경찰청)는 2024년 9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권 시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은 권 씨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시 20편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했다.

 

그 뒤 권 시인은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며, 피의자를 괴롭히는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중단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랬는데 인천경찰청이 이날 오전 8시 권 시인의 자택에 들이닥쳐 체포한 것이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에서 인천경찰청의 권 시인에 대한 “불법 체포”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예술가의 입을 가로막는 공안탄압”이라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4층 조사실에 있던 권 시인은 참가자들 앞으로 감사 인사를 담은 문자를 보냈다.

 

권 씨는 “(수사관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억지로 조사실에 앉혀 놓고 있어서 변호인과 강하게 항의하는 중이다. 윤석열의 진술거부권은 존중받고 시민의 거부권은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라며 “4층 복도 창밖으로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보인다. 감사하다. 힘 받아서 ‘으쌰으쌰’ 잘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조사 도중 권 시인이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바깥과 소통한 것인데, 이는 수사관이 피의자의 동선을 통제하는 보통 사건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

 

이에 관해 권 시인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는 인천경찰청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어기고 불법 체포했기에 조사에 허점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인천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살펴보면 권 시인의 유치 장소를 “인천삼산경찰서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인청경찰청은 유치 장소를 임의로 바꾼 것이다.

 

이에 장 변호사가 항의하자 오전 조사를 마치고 권 시인을 석방하겠다던 수사관들이 “상부의 결제를 받겠다”라며 조사를 갑자기 중단했다고 한다. 이후 권 시인이 자유롭게 인천경찰청을 돌아다닐 틈이 생겼다고 장 변호사는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권 시인을 조사한) 백승훈, 서영동을 비롯한 수사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불법감금 범죄에 대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다시는 반인권적 낡은 인권침해 수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들의 범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여 처벌, 배상, 시정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인천경찰청에 보란 듯이 이적 표현물이라고 지목받은 권 시인의 시 가운데 「한미, 동맹은 없다」, 「국가보안법, 네가 없는 아침」을 낭독했다. 그러면서 권 시인이 있는 조사실 방향으로 함성을 지르며 손을 흔들었다.

 

  © 박명훈 기자

 

류감석 촛불풍물단 단장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 정부에서 통일과 촛불에 관한 시를 쓴 권 시인에게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한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김성규 부천촛불행동 회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쓴 시가 지금 와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니 도대체 어떤 기준인가!”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저녁 6시가 넘은 현재, 불볕더위 속에서도 인천경찰청 앞에서 권 시인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공안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공안탄압을 일삼고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윤숙희 국민주권당 당원이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준)가 이날 발표한 성명을 낭독했다.

 

자민통위(준)는 성명을 통해 ▲6월 2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소녀상을 지키는 단체인 반일행동 대표 체포, 압수수색 ▲7월 1일 경북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3명 체포 ▲7월 17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민중민주당 전 대표와 중앙당사 압수수색 ▲7월 28일 대전지방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사람일보 사무실 압수수색 ▲7월 29일 인천 안보수사대가 권말선 시인을 체포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진작 사라져야 했을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 있으니, 반민주세력은 자기가 필요로 할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꺼내 들어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위축시킨다”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류감석 단장.  © 박명훈 기자

 

▲ 김성규 회원.  © 박명훈 기자

 

▲ 윤숙희 당원.  © 박명훈 기자

 

  © 박명훈 기자

 

  © 박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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