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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북 식당 종업원 가족들의 편지 전달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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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17 17:5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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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북측 가족들의 친필 서신을 전달하고 면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교회협 인권센터 운영이사인 김영균 신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시진제공-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협, 북 식당 종업원 가족들의 편지 전달 등 촉구  이승현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 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를 통해 전해 받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가족들의 친필 서신을 본인들에게 전달하고 면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지난 11WCC를 통해 리봄 등 12명의 종업원 가족들이 자신들의 딸과 형제·자매에게 보내달라며 쓴 친필 서신을 전달 받았으며, WCC는 국제적십자사 관계자와 협력해 이 편지를 당사자인 종업원들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가 원치 않는다는 관례적인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앞서 지난 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면담 신청과 함께 물품 전달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이번에 북한 가족으로부터 자필로 쓴 편지가 도착한 마당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북으로부터 온 편지가 본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접견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회협은 편지에는 구구절절 혈육에 대한 그리움과 예상치 못한 소식으로 인한 충격, 안타까움, 그리고 남한 당국에 대한 격한 분노와 항의가 담겨있다고 소개하고 이 편지가 가족들의 뜻대로 12명의 북한 식당여종업원들에게 전달됨으로써 더 이상의 인권침해 논란이 생겨나지 않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은 이 편지를 교회협이 직접 전달하도록 최대한 협력할 의무가 있다며, “편지 수령을 위해 12명의 모습을 보이고 저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게 함으로써 더 이상 인권탄압이라는 의심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국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쉽게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끝내 침묵과 회피로 일관한다면 이는 스스로 12명의 입국이 자의와는 무관하게 인권침해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WCC와 세계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변호사접견, 외부면담 등을 보장하라는 서한을 남한정부 등에 보내고 국제 인권변호사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팀(Fact-finding mission team)을 파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교회협 인권센터 소장인 정진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교회협 정의평호국 국장인 신승민 목사가 경과보고를 하고 북측 가족들의 편지는 향린교회 조은화 목사가 낭독했다.

이와 관련, 오는 21일 오후 230분 민변의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에 맞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명 종업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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