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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소문 - 김련희씨와 12명 처녀들을 무조건 돌려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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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03 15:3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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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호소문 -

 

김련희씨와 12명 처녀들을 무조건 돌려보내십시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유럽지역위원회는 2일 지난해 4월 중국에서 유인납치된 식당종업원 여성 12명과 김련희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글을 보냈다.      아래는 호소문 


한 생명을 자신의 목숨처럼 생각하고 하늘처럼 위하는 진실한 마음을 일러,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나 봅니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변호사, 17백만 촛불시민혁명이 탄생시킨 촛불대통령은 인도적 인권문제가 그 어떤 정치사상체제제도에 우선하는 인류보편적인 자연법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각 서울에는 국정원에 매수된 인물에 속아 지병도 고치고 돈도 벌겠다는 소박한 꿈으로 서울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다시 북녘고향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돌아가기 위해 스스로 간첩행위를 한 김련희씨와2016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국정원에서 발표한 북한식당 여성종업원12명의 제3국 집단탈북이 통상적인 관례와 절차무시 사례와 보도과정 또한 오히려 언론과 방송을 최대한 활용 12명의 신분을 노출시킨 국정원에 대한 합리적 의혹과 의구심은 현재까지 그 어느 한 가지도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20164월 초, 평양에서 12명 처녀들과 함께 근무한 처녀들의 당시 정황증언과 12명 처녀들의 부모들이 정기열 교수(미 시민권자)를 통해 변호사들에게 위임한 《자필탄원서》제출에도, 유엔인권위에 《자필호소문》을 보내는 등, 딸자식을 둔 부모들로써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며 사랑하는 딸자식들(12)을 애타게 찾던 한 처녀(리지혜)의 아버지(리경수)525일 딸자식을 부르며 숨을 거뒀다는 보도를 읽게 됩니다.

 

6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조선)측 해외식당종업원기획 탈북 의혹 대응 팀 소속 장경욱 변호사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진상조사 요청서를 제출, 20164월 총선 직전 12명의 북(조선)측 해외식당 종업집단입국사실 공개되면서 국정원에 의한 《기획탈북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12개월 동안 12명 처녀들의 신변안전조차 확인을 가로막는 과잉보호에 대한 의혹을 인도적 차원에서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69일 북조선 적십자회 대변인은 김련희씨를 비롯한 12명 처녀들에 대한 무조건적 송환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녀성 공민들의 무조건적인 송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북남사이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그 어떤 인도주의 협력사업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데 이어, 629, 강제납치피해자구출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또다시 발표합니다.

 

남조선 당국이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아야 할 우리 공민들에 대해 그 무슨 《법적 절차에 따라 정착한 국민》이라는 모자를 씌워 놓고 《북송할 근거가 없다》 고 하는 것은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밝히면서 만일 남조선 당국이 실지로 《본인의사를 존중》 한다면, 김련희씨와 12명의 우리 공민을 요구대로 지체 없이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적 요구 실행은 정치적 계산이 개입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남북(북남)이산가족들의 대다수가8090고령자 어르신들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게 될까요? 살아생전 만나고 싶을 때,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족친지들을 자유롭게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의 책무이며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 민주주의 책무와 권한을 반민주, 반인권적인 국보법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막고 있는 악법은 마땅히 폐지되는 게 순리이고, 그 이산가족의 후손들이 자유롭게 남북(북남)을 오가며 형제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은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시대적 책무입니다.

 

대통령 본인도 이산가족입니다. 해마다 한 두 번의 일회성 생색내기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아니라 일상적인 가족상봉을 위해서라도,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는 것은 세계사적 시대역행이고 위대한 8천만 우리민족이 꽃피울 각 부문의 《노벨상》도 요원하게 하는 사대매국법을 17백만 촛불과 6.15통일시대민족을 믿고 과감하게 폐지하십시오.

 

이와 같이 역사, 민족사적인 실천은 인권변호사 대통령의 인권존중의지를 초월해 북측에 민족화해결단의 진실을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결실, 또한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고 소통의 문을 여는 직통 열쇠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박근혜 국정원의 총선기획 작품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문재인 국정원의 민주개혁을 가늠하는 척도인 동시에 이명박근혜의 9년과도 결별하고 제26.15시대를 여는 역사적 걸음을 다시 떼는 순조로운 첫 걸음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호소문을 발표합니다.

하나; 보편적 인륜도덕의 가치를 실행하십시오!

하나; 이산가족의 비극,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십시오!

하나; 스스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촛불혁명이 되십시오!

201772일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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