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시민’ 김련희 씨가 12일 오전 경북경찰청 안보수사대에 의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김련희 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장경욱 변호사에 따르면 김련희 씨는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예비음모와 회합 통신 혐의를 받는 탈북자 김모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탈북자 김모 씨는 중국에 있는 북한 보위성 간부에게 영상통화를 하고 재입북 논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김련희 씨가 같이 있었고, 탈북자 김모 씨가 김련희 씨 전화를 이용해 북한 보위성 간부에게 전화했다는 것이 경찰과 탈북자 김모 씨의 주장이다.
경북경찰청은 김모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김련희 씨 노트북과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 노트북과 휴대폰 포렌식 작업을 하기 위해 김련희 씨를 은평경찰서로 대동했다.
장 변호사는 “경찰에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련희 씨가 참고인이라며 압수수색 영장 사본 제출을 거부하면서 구두로 설명했다. 이는 위법한 행위이다. 그리고 경찰은 김련희 씨를 피의자로 판단하는 듯한데 ‘참고인’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법, 부당한 행위로 이후에 법률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