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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자유롭게 열람 가능, 국가보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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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1-02 02: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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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자유롭게 열람 가능...국가보안법은?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12월 30일 서울 

노동신문이 30일부터 ‘일반 자료’로 전환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전국 20여 개 취급 기관을 찾으면 누구나 일반 자료처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는 1970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노동신문에 대한 일반인 접근을 제한한 지 55년 만에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이다.

 

그리고 노동신문은 북한 자료 반입 규제에 따라 특수 자료 취급 기관만 구매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서관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통일부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게 60여 개의 북한 웹사이트 차단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 1월경 북한이 국가 도메인(.kp)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자, 이명박 정부는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에 대해 온라인 접속 차단을 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북한의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30일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중 일부를 선별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것”, “대결과 단절의 대북 정책 기조에서 탈피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인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화해와 개방으로 나아가는 정책적 전환이자 실천적 조치”라고 말했다.

 

즉 김 차관의 말은 대북 정책을 대결과 단절이 아니라 화해, 협력으로 전환하는 기조에서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치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정책을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어렵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공안기관은 노동신문 등을 본 사람 중에서 선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언제든 체포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북한 인사와 만났던 한국의 진보통일 인사들이 윤석열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구속됐다.

 

지난 1일 국회의원 32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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