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종전 MOU 해부] 미국의 완패, 이란의 압승 > 세계뉴스

본문 바로가기
세계뉴스

기타 | [미국-이란 종전 MOU 해부] 미국의 완패, 이란의 압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6-18 18:45 댓글0건

본문


[미국-이란 종전 MOU 해부] 미국의 완패, 이란의 압승

박 명 훈 기자 자주시보 6월 18일 서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18일 전자 서명으로 양국 간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란전쟁이 공식적으로 멈췄으며 합의 효력이 즉각 발효됐다.

 

백악관과 이란 협상 대표단 언론위원회가 발표한 MOU 전문을 보면 미국의 완패라고 규정할 만하다. 이란 측이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강조하며 요구해 온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MOU에서 미국 표현인 걸프만이 아니라, 이란 표현인 페르시아만으로 표기한 것도 이란의 뜻이 관철됐음을 보여주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이란을 침공해 발발한 이란전쟁에서 되려 이란이 승자가 됐으며 미국의 패권이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왜 미국이 완패했다는 분석이 나오는지 MOU 조항을 통해 살펴보자.

 

▲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폭격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을 배경으로 연설하고 있다.  © 이란 대통령실

 

제1조

 

“미국과 이란 그리고 현재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양측의 동맹국들은 본 MOU에 서명함으로써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중단을 선언한다. 양측은 향후 서로를 향한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 작전도 개시하지 않으며, 상호 간에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조차 자제하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확약한다. 최종 합의서를 통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영구적인 전쟁 종식 및 본 조항의 기타 규정들을 확정한다.”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영구 중단을 명시한 제1조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이다.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조건으로 미국을 향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등을 침공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다. 

 

특히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중단은 이란전쟁을 지속하느냐, 중단하느냐를 결정지을 관건이 됐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양국이 MOU 체결을 공식화한 16일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해 MOU가 깨질 뻔했기 때문이다.

 

이란으로선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등 우호세력이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는 상황 자체를 끝내야겠다는 기조를 앞세워 관철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이란에 패배했음에도 레바논 등을 계속 공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오는 10월 이스라엘에서 총선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네타냐후 총리의 낙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제4조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모든 방해 또는 저해 행위의 해제를 시작하며,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히 종료한다. 이 기간 선박의 통항은 이란에 의해 회복되는 전쟁 전 통항 수치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미국은 또한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이란 인근 지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에 따르면 미국은 MOU에 서명하는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봉쇄에 방해되는 장애 조치의 “해제를 시작”한다고 했다. 

 

또한 제4조는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히 종료한다”라면서 봉쇄 종료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같은 기간 페르시아만에서의 선박 통행은 “이란에 의해 회복되는 전쟁 전 통항 수치에 비례해 이뤄진다”라고 명시했다.

 

위 내용은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조치 수준에 비례해 단계적으로 페르시아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즉, 제4조는 이란이 자국 뜻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관리하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제4조에는 미국이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이란 인근 지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도 있다. 중동지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쳐 온 미군의 철수가 거론된 것이다.

 

미군기지 철수는 미국이 동맹을 지켜주기는커녕 패퇴를 선택한 꼴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본래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과 동맹을 맺은 중동 각국은 미군이 지켜준다고 해서 자국 영토를 미군기지로 내줬다. 그랬는데 오히려 미군기지는 이란의 맞대응으로 쑥대밭이 된 상황이다. 미국에 미군기지 부지를 제공했던 나라들로선 뒤통수를 제대로 맞게 된 셈이다.

 

제5조

 

“본 양해각서 서명에 따라, 이란은 오직 60일 동안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으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에 대한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상업용 선박의 통항은 즉시 시작되며, 이란 측의 기술적·군사적 장애물 제거 및 지뢰 제거 작업 필요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정상화된다. 이란은 해당 국제법 및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의거하여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및 해사 서비스 정의를 위해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의 논의 속에서 오만 술탄국과 대화를 진행한다.”

 

제5조에는 “이란은 해당 국제법 및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의거하여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및 해사 서비스 정의를 위해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의 논의 속에서 오만과 대화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란은 전쟁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적 권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근 국가인 오만과 협의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다른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받겠다고 밝혀 왔다.

 

그랬는데 MOU를 통해 “해사 서비스”를 오만 등 연안국과 논의하겠다고 규정한 것이다. 

 

현재 튀르키예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나다니는 선박에 서비스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료를 받고 있다. 즉, 이란은 튀르키예가 했던 방식과 비슷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은 보스포루스 해협과 비교하면 석유, 천연가스 등 주요 자원의 물동량이 훨씬 많다. 전 세계 교역량의 석유 25%, 천연가스 2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에 봉쇄에 따른 파장은 국제 사회 전반에 미친다. 제5조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물길을 자신의 관리하에 두겠다는 이란의 선언과도 같다.

 

그 밖의 조항

 

MOU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의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한 3,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보장(제6조)하기로 했다. 패전한 미국이 승전한 이란에 주는 배상금이라 할 수 있다.

 

이란은 핵무기 제조 금지 의사를 재확인하며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제8조)하기로 했다. 이란은 이전부터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숱하게 밝혀 왔으며, 농축 우라늄을 이란에서 반출하겠다는 미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MOU 이행과 동시에 미국 재무부가 대이란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기 전까지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의 수출과 은행 거래에 대해 면제 조치(제10조)를 하기로 했고, MOU 이행과 동시에 이란에 대한 동결 자금이 해제(제11조)됐다.

 

정리하면 이란은 중동 질서 전반을 통제하는 관리국, 나아가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강국으로 부상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랬듯 미국은 이후 판을 깨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미국이 패배한 상황이다. 미국으로선 이란을 제압할 뾰족한 방도가 없으며, 오히려 판을 깬 대가로 이란에 더 크게 양보하게 될 수 있다.

 

미국이 이란을 무너뜨리려 일으킨 전쟁이 오히려 이란의 체급을 세계적 강국으로 높여주는 역설적 결과로 되돌아온 것이다.

 

아래는 MOU 전문이다.

 

제1조

미국과 이란 그리고 현재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양측의 동맹국들은 본 MOU에 서명함으로써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중단을 선언한다. 양측은 향후 서로를 향한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 작전도 개시하지 않으며, 상호 간에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조차 자제하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확약한다. 최종 합의서를 통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영구적인 전쟁 종식 및 본 조항의 기타 규정들을 확정한다.

제2조

미국과 이란은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제3조

미국과 이란은 상호 동의 하에 연장 가능한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모든 방해 또는 저해 행위의 해제를 시작하며,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히 종료한다. 이 기간 선박의 통항은 이란에 의해 회복되는 전쟁 전 통항 수치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미국은 또한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이란 인근 지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본 양해각서 서명에 따라, 이란은 오직 60일 동안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으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에 대한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상업용 선박의 통항은 즉시 시작되며, 이란 측의 기술적·군사적 장애물 제거 및 지뢰 제거 작업 필요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정상화된다. 이란은 해당 국제법 및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의거하여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및 해사 서비스 정의를 위해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의 논의 속에서 오만 술탄국과 대화를 진행한다.

제6조

미국은 이란의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상호 합의된 확정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본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된다. 관련 금융 거래에 필요한 모든 필수 라이선스, 면제 및 허가는 미국이 부여한다.

제7조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조율된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즉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및 미국의 모든 일방적 제재(1차 및 2차 제재)를 포함하여 이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제재를 해제할 것을 약속한다. 이란과 미국은 상술한 제재 해제 사안의 중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며, 상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에서 이 사안들을 즉각 다룰 의향을 표명한다.

제8조

이란은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미국과 이란은 제7조에 언급된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될 메커니즘에 의거하여 축적된 농축 물질의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최소한의 방법론은 IAEA의 감독 하에 현장에서 희석하는 것으로 한다. 양측은 또한 최종 합의에서 만족스러운 프레임워크가 도달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란의 핵 수요와 관련된 농축 문제 및 기타 상호 합의된 사안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최종 합의서를 통해 본 조항의 규정들을 확정한다. 미국과 이란은 상술한 핵 사안의 중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며, 상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에서 이 사안들을 즉각 다룰 의향을 표명한다.

제9조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과 이란은 현상을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이란은 현재의 핵프로그램 현상을 유지하고,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며 지역 내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다.

제10조

미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직후부터 제재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미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 제품 및 파생 상품의 수출과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한 면제를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

제11조

미국은 본 양해각서의 이행과 동시에 이란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을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이란은 협상 기간 동안 이 자금들의 해제와 관련된 절차를 상호 합의한다. 원래 계좌에 유지되거나 이체된 해당 자금은 이란중앙은행이 지정한 최종 수취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전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미국은 이에 따라 필요한 모든 승인 및 허가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12조

미국과 이란은 본 양해각서의 성공적인 이행과 향후 최종 합의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집행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에 합의한다.

제13조

본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본 양해각서의 제1조,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이행 개시와 이러한 조치들의 지속적인 이행을 전제로, 미국과 이란은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

제14조

최종 합의서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