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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05 2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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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률가 단체, 북 12명 종업원은 납치된 것


김영란 기자 : ⓒ 자주시보

 

▲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이 구성한 국제 진상조사단의 니루퍼 바그왓인도 변호사, 준 사사모토 일본 변호사는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7명의 종업원을 지난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보통강호텔 회의실에서 면담했다. [사진제공-장경욱 변호사]     

 

▲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이 구성한 국제 진상조사단의 니루퍼 바그왓인도 변호사, 준 사사모토 일본 변호사는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12명 종업원의 북측 가족들을 지난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오 12시 보통강호텔 회의실에서 면담했다 [사진제공-장경욱변호사]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 진상조사단(이하 국제 진상조사단)’이 2016년 4월 발생한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 사건에 납치라는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4일 장경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는 보도 자료를 통해 국제민주변호사협회(IADL)-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 공동 국제 진상조사단이 평양에서 예비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이 구성한 국제 진상조사단의 니루퍼 바그왓인도 변호사준 사사모토 일본 변호사는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7명의 종업원(9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보통강호텔 회의실), 12명 종업원의 북측 가족들(9월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오 12시 보통강호텔 회의실), 북 강제납치피해자구출 비상대책위원회북 민족화해협의회조선민주법률가협회 등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국제 진상조사단은 한국에 온 종업원과 같이 일하다 탈출한 7명의 종업원의 면담 결과 12명의 종업원이 기만에 의해 한국으로 강제이송 되어왔으며해당 종업원들은 대한민국으로 이송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제 진상조사단은 한국의 정부 기관공무원 및 기관이 12명의 종업원의 소재를 국제 진상조사단에 공개하지 않았기에 한국 정부가 비밀스러운 방식의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12명 종업원의 부모님들 [사진제공-장경욱 변호사]     

 

국제 진상조사단은 지난 5월의 방한 조사 결과 및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방한 기간 및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의 방북 기간 동안의 진상조사 활동을 토대로 9월말을 기한으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에 대한 최종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향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여간 기획 탈북 의혹을 직권 조사했지만아직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제 진상조사단의 중간보고서는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되었다.

 

아래는 중간보고서 한글 본 전문이다.

 

------------------------------아래--------------------------

 

종업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민주변호사협회(IADL)-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 공동 국제 진상조사단 평양 예비 조사결과

 

1. 본 국제 진상조사단은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 19명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귀국한 7명의 종업원들의 증언을 기록하였고 나머지 12명의 종업원은 지배인이었던 허강일의 속임수에 넘어가 식당을 운영하던 중국 닝보에서 본인들의 가족과 조국과 분리되어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표부로 강제적으로 납치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해당 사건에 납치라는 형사 범죄가 형성된다고 판단됩니다.

 

2. 본 국제 진상조사단은 중국 닝보의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7명의 여성 종업원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7명의 여성종업원은 모두 허강일 지배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고위 당국의 지시 하에 말레이시아에 새로 개업하는 식당에 일하게 되었으므로 짐을 챙겨 빠른 시일 내로 말레이시아로 이동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7명의 여성 종업원은 이미 연길에서 닝보의 식당으로 이동한 과거가 있어 지배인의 말을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당시 지배인은 종업원들의 관리인 지위에 있으면서 모든 종업원의 여권 또한 소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7명 중 2명의 종업원들이 지배인이 중국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를 갚지 못해 심각한 부채에 빠져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7명의 종업원들은 지배인과 종업원을 데리고 공항으로 떠날 미니버스를 대절하여 온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의 대화를 엿들은 종업원의 조장 덕분에 말레이시아를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강제 이송되기 전에 2016년 4월 5일 도주를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그 와중에 12명의 종업원은 이미 말레이시아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이송되는 것을 모른 채 미니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4. 본 진상조사단은 종업원들의 조장이었던 최례영이 직접 지배인 허강일이 여성 종업원을 공항으로 이송하기 위해 미니버스를 대절해 온 국정원 직원과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고 엿들을 수 있었고 허강일 지배인이 국정원 직원에게 마치 상사를 대하듯 대한민국 어휘에서의 존댓말을 썼다고 진술하였습니다이후 이 사실을 식당 건물 2층에 있는 몇 명의 종업원에게 이를 알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하지만 12명의 여성 종업원들은 미니버스를 타고 떠나버린 후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5. 본 진상조사단은 대한민국으로의 강제이송을 피한 7명의 여성 종업원들의 진술이 서울에서 만난 JTBC 취재기자의 설명과 흡사하고 TV에 나와 공개적으로 진술한 허강일과 탈북 여성 종업원 중 3명의 종업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본 진상조사단은 2016년 4월 5일에 12명의 여성 종업원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탈출한 같은 식당의 7명의 여성 종업원이 제공한 구두 진술에 근거하여 토마스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관찰한 것처럼 12명의 여성 종업원이 기만에 의해 한국으로 강제이송 되어왔으며해당 종업원들은 대한민국으로 이송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종업원들이 중국에서 의지에 반하여 강제이송된 경우 이는 범죄로 간주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7. 대한민국으로의 강제이송을 피한 7명의 여성 종업원 중 한 명은 지배인 허강일이 대한민국 당국과 연락하기 위해 본인의 핸드폰을 사용했다고 진술하며 해당 핸드폰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에 증거물로 전달했다고 하였습니다본 국제 진상조사단은 해당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8. 본 국제 진상조사단은 대한민국 국정원과 경찰청에 보내는 공문을 통하여 12명의 탈북 여성 종업원과의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허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대한민국 정부 기관공무원 및 기관이 국제진상조사단에 12명의 젊은 여성 종업원의 소재를 공개하지 않았기에 한국 정부가 비밀스러운 방식의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12명의 여성 종업원은 의지에 반하여 2016년 수개월 동안 한국의 탈북자 수용소에서 구금되었다고 판단됩니다.

 

9. 본 국제 진상조사단은 전술한 사실이 범죄가 이뤄졌다는 것을 밝혔다는 견해입니다그리고 범죄가 행해지면 해당 범죄가 기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생활 권리 보호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바와 같이 사생활의 개념을 잘못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이나 기관에 면책을 할 수 없습니다.

 

10. 본 국제 진상조사단은 12명의 탈북 여성 종업원의 부모로부터 딸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부모는 지난 3년 4개월 동안 자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12명의 여성 종업원의 부모님의 간증은 딸들에 대한 기만에 대한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그들은 딸들의 부모님과 조국에 대한 사랑의 증거로 중국에서 보낸 딸의 편지에서 인용했습니다. 12명의 젊은 여성 종업원의 부모는 본 국제 진상조사단에 딸을 데려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과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본 국제 진상조사단은 딸들이 대한민국으로 떠난 후 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어 많은 부모들이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그들에게 모든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한 여성 종업원의 아버지는 슬픔으로 죽었고 다른 여성 종업원의 어머니는 딸을 잃은 것을 말미암아 말기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11. 본 국제 진상조사단은 젊은 여성을 그들의 가족과 분리시키는 것은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해당 부모와 12명 종업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집단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된 세계 인권 선언 (1948)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66)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다시 언급합니다. 12명 해당 종업원의 부모는 국제 진상조사단에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민족화해협의회 통하여 UN 인권위원회에 대표단을 보냈으나 UN 인권위원회의 답변은 들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본 국제 진상조사단은 해당 문제를 최종보고서에서 언급할 것입니다.

 

12. 본 국제 진상조사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제납치피해자구출비상대책 위원회의 관계자들에게서 해당 사건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여러 번의 외교적 항의문이 전달되었고 대화노력이 있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진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3. 본 국제 진상조사단은 해당 보고서를 9월 말에 완결할 것입니다평양에서의 조사는 국제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 서울에서의 조사에 참여한 Micol Savia 변호사가 공적 이유로 평양 방문을 하지 못한 관계로 나머지 두 명의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평양에서 2019년 9월 4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사무총장 Jun Sasamoto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부회장 Niloufer Bhagw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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