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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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4 12:4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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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 공개
이정미 기자 민중의소리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담긴 담화문.ⓒ대비계획 세부자료
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작성한 비상계엄 검토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이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23일 홈페이지에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pdf 파일로 공개했다. 이 파일은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 저녁 국회 국방위원회에 해당 자료 전문을 제출했다.
이는 국방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자료에는 계엄을 선포하고 군부가 상황을 관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특히 국회와 언론까지 통제하는 방안도 꼼꼼하게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작성한 '촛불 계엄령' 세부 계획이 담긴 문건이 23일 공개됐다.
이 문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의 요구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딸린 67쪽짜리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이다. 그동안 이 문서는 2급 기밀문서로 분류돼 있었으나 이날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 평문으로 분류돼 공개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무사는 계엄 선포자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담화문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으로, 계엄 선포권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명시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선포할 '비상계엄 선포문'에서는 "정부는 탄핵 결정 이후 집회/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시위대의 무장 및 폭동, 강력 범죄 확산 등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됨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위기를 종식시켜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이 읽을 담화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국민 당부'도 포함됐다.
해당 문건에는 "헌재 우리는 대규모 폭력 소요로 인해 치안 행정기능이 마비되는 등 국가 비상사태를 맞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을 믿으시고 계엄사령부의 통제에 적극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을 믿으시고 계엄사령부의 통제에 적극 따라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이날 공개된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보안을 유지하면서 계엄령을 시행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 전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계엄 시행 여부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까지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문건 곳곳에서는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 전 보안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기무사는 "계엄 선포 전 언론 보도 등 보안누설 시 시민에 의한 계엄군 진입 차단 등 계엄 성패와 직결"된다며 국방부 비상대책회의에 최소한의 고위 관계자들만 참석하도록 제안하기도 했다.
기무사는 "사법·치안 기능 마비에 따른 신속한 사회질서 회복 등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국 비상계엄 선포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평시 계엄은 전시와 달리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선포와 계엄군의 사전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기무사는 해당 회의에서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육군총장과 연·부사령관, 합참의장 등을 검토한 결과 육군총장만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결정 이후 사회 혼란이 증가될 것이라는 상황을 가정해 전국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준비해 놓기도 했다.
문건에서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 혼란을 진정시키고 치안 질서 회복으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 질서 회복을 위해 전국적으로 계엄임무 수행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전국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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