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정치사찰’ 주장에 “상황 파악해 자세히 설명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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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10 18:14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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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정치사찰’ 주장에 “상황 파악해 자세히 설명하라” 지시
“왜 통신조회 했느냐”는 홍준표에 박범계 “수행비서 범죄연관성이 더 궁금”
최지현 기자 민중의소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해 그렇게 대처하라”고도 주문했다.
앞서 홍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신과 관련해 통신 자료를 열람하며 ‘정치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군 등의 기관에서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수행비서 통화기록을 조회했다는 게 그 근거이다.
홍 대표의 수행비서에 대한 통신조회는 ▲8월 21일(요청기관 육군본부) ▲8월 7일(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월 12일(경남지방경찰청) ▲3월 23일(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월 24일(경남지방경찰청) ▲2016년 12월 13일(경남양산경찰서) 등 총 6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올해 8월에 이뤄진 2건을 빼고 나머지 4건은 모두 문재인 정부 출범(5월 10일) 이전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홍 대표는 같은 날 밤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통신조회를 했는 지가 중요하다”며 “조회한 자세한 내용을 해당 기관에서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밝혀 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해당 기관의 해명을 들은 뒤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연휴 마지막이자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정치사찰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홍 대표의 정치사찰 주장은 터무니없는 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일단, 지금 밝혀진 6건의 홍 대표 비서 통신자료확인은 감청과 같이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가 아니다. 뿐더러, 발신과 수신내역, 통화시간, 상대방 기지국위치를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도 아닌듯 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가입자, 주소, 개설시기 등 휴대전화번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려는 인적사항조회로 보인다”며 “이는 통상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와 수차례 통화한 전화번호가 드러나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려는 수사기법 중 하나이다. 물론 법원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하는 수사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홍 대표의 현재 상황과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문제는 문재인 정부 이전 황교안 대행시절에 주로 이루어졌고 경남에서 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라며 “홍 대표 스스로 본인은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지 않고 그 수행비서의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히려 궁금한 것은 그 수행비서의 범죄연관성이거나 수사대상이 된 피의자와의 관련성”이라며 “수사기관이 알고싶어하는 범죄관련 인적 확인 대상자가 왜 하필 홍 대표 수행비서였는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 역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홍 대표는 자신이 자살한 고 성완종 회장의 유서 격인 메모에 뇌물 수수자로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검찰의 수사를 받아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된 후, 1심 유죄 2심 무죄를 거쳐 대법원 판결을 앞둔 형사피고인 임을 잊은 듯 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표 의원은 “새누리당 시절 개인정보를 마구 침해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무리하게 직권상정, 통과시킨 새누리당 출신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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