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속보] 검찰, ‘백남기 물대포 사망 사건’ 구은수 전 서울청장 등 4명 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17 16:05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현장.ⓒ김주형 기자
[속보] 검찰, ‘백남기 물대포 사망 사건’ 구은수 전 서울청장 등 4명 기소
유족 고발 이후 2년여 만에 수사 결과 발표...경찰 수뇌부 시위관리 책임 물어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 물대포에 의한 농민 백남기씨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17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해 경찰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이진동 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결과에서 백 농민의 사망 원인을 살수차의 직사살수에 인한 외인사로 규정하고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현장 책임자, 살수요원 등 총 4명을 기소했다.ⓒ정의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날 서울고검 13층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발생 직후 백씨의 유족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을 고발한 이후 2년여 만이다.
구 전 청장 외에 시위 진압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으로 현장을 지휘하던 신윤균 총경(현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과 문제의 ‘충남 9호’ 살수차 요원이었던 최모, 한모 경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의 총 책임자로 지목돼 피고발인에 이름을 올렸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이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으며. 살수요원이던 최 경장과 한 경장은 살수차 점검 소홀 및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해 백씨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나아가 백씨의 사망 원인도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구 전 청장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구 전 청장은) 살수 승인, 혼합 살수의 허가, 살수차 이동·배치를 결정하는 등 집회 관리에 대한 총 책임자로서, 현장 지휘관과 살수요원을 지휘·감독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살수 시 생기는 물보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살수 승인·지시하는 경우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속 살수의 중단 등 시야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촉구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머리를 겨냥한 직사 살수가 이뤄지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지휘관과 살수 요원에게 지시해 이를 중단하거나 별다른 예방 조치를 위하지 않고 살수 지시만 해 ‘머리를 겨냥한 위법한’ 직사 살수를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이런 위법한 살수가 당일 시위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었음에도 머리를 겨냥하지 않도록 지휘하지 않은 채 계속 살수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 총경이 조사 과정에서 “구 전 청장이 지휘 과정에서 머리를 겨냥한 살수 금지 등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도 언급했다.
아울러 검찰은 백씨의 진료기록 감정과 법의학 자문을 거쳐 백씨의 사망은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국가기관의 공권력 남용 사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진동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해 운용 지침(가슴 윗부분 직사 금지) 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자 사법 처리를 결정하기 전에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