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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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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01 18:3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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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 81,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다. © 자주시보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자택 압수수색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에 거주하는 통일정세 평론가 한호석 소장의 개벽예감을 지인들에게 배포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은 무용지물인가?

 

더구나 천만의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제인 정부하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탄압이 발생한 것은 국가보안법에 메달려 국민의 기본인권을 말살하던 박근혜, 이명박정권가 다를 것이 없다. 문제인 정부는 유신독재의 악랄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반독재 민주주의를 외치던 천만 촛불민심을 배신하는 인권탄압을 즉각 멈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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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자주시보

81일 오전, 자주시보 대표 김병길 대표의 자택을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하였다.

보안수사대는 김병길 대표에게 적용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본지에 연재하고 있는 한호석 소장의 개벽예감을 지인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호석 소장의 개벽예감북의 군사력에 대한 해설 및 남북, 북미관계를 전망하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고 있어 국내외 많은 애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보안수사대가 한호석 소장의 글을 지인들에게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를 압수수색하였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보안수사대는 김병길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컴퓨터와 휴대폰 복사, ‘민족의 진로’ 10권을 압수해갔다고 한다.

이번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본지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공안세력이 자주시보에 대해 탄압을 하려는 의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용섭 기자에 대한 기소장에서 검찰은 이창기 기자, 이정섭 기자, 이용섭 기자뿐만 아니라 외부기고가인 권말선 시인, 자원봉사자였던 박부용(필명) 씨 등 대부분의 자주민보 관련자들이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고있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자주시보 역시 폐간하려 했던 정황들이 포착되었는데 이를 현재의 공안세력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 이번 김병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들은 이제 그동안의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화된 통일된 나라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열망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분단으로 인한 적폐, 국가보안법과 양심수 석방 문제는 외면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안세력들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전혀 변함이 없다.

자주시보는 분단이 아닌 통일된 조국을 바라며, 남과 북의 진실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민족정론지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민족정론지에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진실을 가리려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들의 요구인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화된, 통일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를 석방 해야 할 것이다.

자주시보는 공안세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정론지답게 계속 올곧은 글을 써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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