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법원, 원세훈 징역 4년 선고…“18대 대선 불법 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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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30 17:45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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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대선개입’ 인정…원세훈 징역 4년
원세훈 등 정치·선거개입 모두 인정, ‘탄핵’ 박근혜 당선마저 정당성 타격
법원이 2012년 12월 대선 직전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정치개입이자 선거개입으로 재차 인정했다. ‘중대한 헌법위반’으로 헌정 사상 처음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의 정당성마저 위태롭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30일 오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명에게 온라인에서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방하는 인터넷 글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것으로서 개인과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등 헌법과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 전 과정에서 국민과 역사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객관적으로 성찰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2015년 2월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이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원 전 원장 등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했다고 인정해,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정치인의 지위를 겸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지지를 옹호하는 내용의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과 소속 여당에 대한 지지 행위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 원세훈 징역 4년 선고…“18대 대선 불법 개입했다”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선 국정원 사이버팀의 활동범위에 대해 앞선 1심, 2심 판단과 같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117개 계정 전부를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 이 같은 활동내용에 대해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직접 거명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일부 가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지지, 옹호하는 글 및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홍보 글 △단순한 안보문제를 넘어 안보문제에 관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의 입장과 정책 등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 △당시의 정당 또는 정치인과 관련성이 있는 사망한 전직 대통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 등은 모두 정치에 관여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내용 자체가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취지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면서 “원 전 원장이 전부서장회의에서 수차례 선거관련 발언을 하면서 심지어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업(여론조작 활동)들이 이뤄진 것을 두고 “국정원이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1심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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