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한상렬 목사, 성탄절 밤에 교도소 수감…보안관찰법상 신고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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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6 21:0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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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방북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로 복역해 온 한상렬 목사가 20일 자정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해 사람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양지웅 기자
- 보안관찰법 -
[단독] 한상렬 목사, 성탄절 밤에 교도소 수감…보안관찰법상 신고 의무 위반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현행 보안관찰법상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한상렬(66) 전주고백교회 목사가 지난 25일 크리스마스 밤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을 자처했다.
한 목사는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교도소 노역형을 택해 이날 오후 8시께 경찰서에 자진 출두, 밤 10시께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에 따라 한 목사는 60만원에 해당하는 노역형을 마치고 오는 30일 자정 출소할 예정이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3년 이상 형을 받은 자에 한해 법무부가 보안관찰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는 출소 전 거주 예정지 등을 교도소·구치소 등의 장을 경유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출소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법은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을 감시하기 위해 행해진 ‘사상범보호관찰법’, 1975년 박정희정권에서 제정된 ‘사회안전법’에서 계승돼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 속에서 폐기돼야 할 악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 목사는 보안관찰법이 출소자의 양심과 자유를 억압하고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며 신고 의무에 응하지 않았고, 신고 의무 불이행(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지난 5월11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에 이틀 간 수감되기도 했다.
한 목사는 이에 앞서 법무부에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겨 현재는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아니다. 법원은 지난 1월 한 목사가 “보안관찰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낸 보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 목사가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한 목사가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법의 폐지 등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있기 이전에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한 목사는 무단방북 혐의(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로 기소돼 3년을 복역하고 지난 2013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1월 한 목사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을 법무부에 청구했고, 법무부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월 한 목사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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