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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법꾸라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특검 수사 탈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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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04 1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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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최후의 저항했지만... 김기춘, 특검 수사 탈출 실패

서울고등법원,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 기각... "블랙리스트, 특검의 수사 대상 맞다"

'법꾸라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특검 수사 탈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3일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등의 수사를 정지해야 한다'며 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기춘 전 실장은 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달 31일 블랙리스트 관련 사안은 특검 수사 내용이 아니라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블랙리스트 관련 사안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법은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의혹 등 14개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상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의 범죄사실은 14개의) 각 의혹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신청인에 대한 범죄인지 및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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