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유럽뉴스 |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기간제(임시직) 교사 순직 인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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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15 19:15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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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기간제(임시직) 교사 순직 인정 지시
“고 김초원·이지혜 교사 명예 존중하고 유족 위로하는 것이 마땅”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직자도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검토하라”
지난 3월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두 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스승의 날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두 명의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절차를 지시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해석의 문제로 고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이 아직 안 됐다.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족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들 두분의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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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4.16연대, 전교조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는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경우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두 분 선생님은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다. 담임선생님으로서 정규직 교사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왔고, 죽음의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했던 분들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두 분의 죽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고 김초원 교사는 2학년3반, 고 이지혜 교사는 2학년7반 담임이었다.
한겨레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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